[산업통상자원부]원전수출전략추진단 설치 훈령 행정예고
원전수출전략추진단 설치 훈령 행정예고 - 원전수출을 위한 민관 협력 컨트롤타워 설치 -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이창양)은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안에 대해 6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원전시장은 원전의 높은 기술력과 뛰어난 시공능력 뿐만 아니라 대규모 금융조달, 방산·경협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패키지사업으로 이루어진 국가 간 협력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
ㅇ 이에 산업부는 발주국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경쟁국과의 차별화된 수출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ㅇ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설치하여 원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은 산업부 장관이 단장을 맡으며, 방산, 건설·인프라, IT, 금융조달 등 다양한 협력 패키지사업을 논의할 수 있는 관계부처, 전력 및 금융 공기업,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 박동일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은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ㅇ 추진단 출범시까지는 준비단을 가동하여 사전 준비를 하고, 추진단이 가동됨과 동시에 본격적인 원전수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업부는 지난 6.8(수) 관계부처, 한전·한수원, 원전 관련 공기업, 금융기관, 원전수출산업협회 등으로 구성된 원전수출전략추진 준비단 회의를 개최
□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2일까지 산업부 원전수출진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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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제출방법(우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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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5층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진흥과
• FAX : 044-203-4768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붙임>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진흥과 조기훈 사무관(☎ 044-203-53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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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출전략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
국무총리 훈령 제 호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원자력발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원전수출”이란 국내의 사업자가 해외에 발전용 원자로 및 다목적 원자로를 포함한 원전시설의 구축과 이에 필요한 기자재·원전연료 등을 공급하거나, 원자력발전의 기획·연구개발·설계·건설·제작·시운전·운영·정비·해체 사업 및 그에 관련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산업통상자원부에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원전수출에 관한 최상위 종합 전략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 수주대상국별 차별화된 수주전략 마련을 위한 협력사안 발굴 및 조사·분석
3.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원전수출 관련된 지원 방안 조율·수립 및 이행 점검
4. 대외무역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제도개선, 정보교류, 금융 및 입찰·기술 등 수주지원, 원전 전문인력 및 우수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
5. 원전수출거점공관 지정 등 현지 대응 업무 체계화에 관한 사항
6. 정부·공공기관·민관기업 등의 유기적 원전수출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7. 원전수출 진흥을 위한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8. 원전 정책·기술 자문 등 해외시장 개척지원에 관한 사항
9. 원전수출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홍보 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추진단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③ 추진단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방위사업청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 한국전력공사사장,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한전KPS주식회사사장, 한국전력기술(주)사장,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사장, 산업은행장,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④ 정부 부문 위원의 경우에는 제3조2항의 심의·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추진단장은 원전수출과 관련하여 법률·회계 등 전문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위원으로 위촉한다.
⑥ 단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추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으로 한다.
제5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추진단을 대표하고,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제3조제2항의 사항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발굴 및 사업 발굴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해당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운영) ① 단장은 추진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추진단의 회의는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원전수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실무추진단) ① 제3조2항의 심의·조정사항을 미리 준비하고 실무적 논의 활성화를 위해 수출추진단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추진단을 설치한다.
1. 추진단의 심의·조정 안건 사전 발굴, 검토 및 조율
2. 추진단의 심의·조정 안건 후속조치 이행
3. 원전수출 전략, 금융 및 입찰·기술지원 등의 실무적 검토
4. 추진단이 심의·조정을 거쳐 실무추진단에 위임한 사항
5.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무추진단의 단장(이하 “실무단장”이라 한다)은 추진단의 간사로 하며, 실무추진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분과를 둘 수 있다.
1. 수출전략분과
2. 금융조달분과
3. 글로벌협력분과
4. 그 밖에 실무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무추진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 및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실무추진단에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기관의 장이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복귀시키려고 할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무추진단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소속기관에 복귀시키려고 할 때에는 미리 원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⑥ 실무단장은 실무추진단의 업무와 관련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두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추진단, 실무추진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추진단, 실무추진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추진단 및 실무추진단에 참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추진단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추진단과 실무추진단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 및 실무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