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제425차 무역위원회 개최
제425차 무역위원회 개최 -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5년간 43.58%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덤핑조사 산업피해 공청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2. 6. 9.(목) 제425차 회의를 개최하여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의 덤핑조사 건에 대한 최종판정을 하였고,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산업피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덤핑조사 최종 판정 >
□ 우선, 무역위원회는 롯데케미칼(주)가 신청한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 덤핑조사 건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하고, 향후 5년간 43.58%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부틸 글리콜 에테르는 무색, 투명한 액체로 용해력이 높고, 독성이 낮아 도료·염료·천연수지·잉크·세정제·동결방지제 등의 용제, LCD 박리액의 원료 등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ㅇ 무역위원회는 지난 ’21.8.24. 덤핑조사를 개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공청회, 현지실사 검증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절차를 거치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하였다.
- 무역위원회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판매가격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하였다.
ㅇ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21.8.24.)로부터 12개월 이내(6개월 연장 가능)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산업피해 공청회 >
□ 다음으로, 무역위원회는 능원금속공업(주), (주)부광금속이 신청한 중국·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반덤핑 조사와 관련하여, 6.9.(목) 14시부터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용도) 정제한 구리로 만들어 내식성 및 열전도율이 뛰어나 에어컨 및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및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및 공조 시스템 등에 사용
- 시장규모는 ‘20년 약 3천억원대 내외(약 4만톤대 내외),
- 시장점유율은 ‘20년 중국산 10%대 내외, 베트남산 10%대 내외, 국내산 60%대 내외
ㅇ 금번 공청회는 ’22.3.17. 실시된 예비판정 이후 이해관계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이해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관세법 등 관계법령과 WTO 협정에 따라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ㅇ 금번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 국내생산자인 능원금속공업(주), 엘에스메탈(주)외에 이음매 없는 동관의 수출자, 수입자, 수요자 등 약 40여명이 참석하였다.
□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추가적인 서면자료를 제출 받을 예정이며, 덤핑 및 산업피해 관련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22.8월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