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정보, 누구나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원자력안전정보, 누구나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6.9)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원자력안전에 대한 신뢰 증진을 위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원자력안전소통법’)」이 6월 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이 법률의 시행으로 앞으로는 원자력사업자를 포함한 정보 생산기관이 해당 정보를 직접 공개 하여야 하고, 일부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모든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하도록 정보공개의 범위도 크게 확대된다.
□ 그동안 원안위는 규제정보를 중심으로 정보의 공개를 확대해 왔으나, 국민은 사업자도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을, 원전 주변지역 주민은 가까운 곳에서 직접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를 희망해왔다.
ㅇ 이에 따라 원안위는 온라인 및 지역별 오프라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구축(~2023년)하여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요자별 맞춤형 정보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원전 주변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 원안위가 종합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를 실시하고, 원전 주변 지역주민과의 소통기능을 수행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가 법적 지위를 갖게 된 것도 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이다.
□ 유국희 위원장은 “국민의 바람과 요구로 원자력안전소통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 원자력안전정보공개 전반에 대한 혁신이 기대된다” 며
ㅇ “그동안 충분히 공개되지 못했던 원자력안전정보를 국민께 충분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법 시행에 따른 의지를 나타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