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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스케이씨(주)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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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에스케이㈜의 자회사인 에스케이씨㈜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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