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AEO 종합심사기업 대상1:1 컨설팅 실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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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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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신현은)은 8월 27일?? 서울 AEO진흥협회에서 78개 AEO공인업체 수출입관리책임자 1백여명을 대상으로 ‘19년 하반기 종합심사 대상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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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무역과 관련된 기업중 관세당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하다고 공인한 기업으로 신속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며 전 세계 81개국(‘18년말 기준)이 도입하여 글로벌 무역분야의 국제표준으로 자리잡은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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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심사대상업체는 내년 1월에서 6월까지 AEO공인 유효기간(5년)이 도래하는 업체로 AEO 재공인심사* 준비사항 안내, 질의응답,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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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공인심사(종합심사) : 공인유효기간 만료 6개월 ~ 1년 전까지 갱신을 위한 심사를 신청하여 통관적법성, 세관신고와 화물관리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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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해당 심사예정팀과 수출입관리책임자간 1:1 현장 컨설팅은 최신 현장사례 중심의 설명과 함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이 진행되어 참석자들에게 유익한 기회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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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관세평가분류원은 수출입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건의·애로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제도개선 및 AEO 정책수립에 반영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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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내 수출입업체가 AEO 공인 획득으로 수출확대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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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EO 인증기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한 미·중·인도 등 20개 주요수출국에서도 신속통관 등 다양한 통관절차 혜택을 누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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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