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한빛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
원안위, 한빛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올해 1월 17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2호기의 임계*를 5월 31일 허용하였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또는 임계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 8개를 진행
○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9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내부철판 건전성 점검이 수행되어, 수직벽체
시공이음부에서 기준두께(5.4 mm) 미만 부위 1개소가 확인되었으며, 상부돔에서는
부식의심(3개소), 눌림(2개소), 단순결함(변색, 들뜸 등) 등 이상부위 91개소가 발견되었다.
○ 이 중 기준두께 미만부위는 수직벽체 시공이음부와 상부돔 눌림 부위로 확인되어
용접 보수되었으며, 상부돔 부식의심부는 부식이 아닌 얼룩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결함은 관련 절차서에 따라 조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그리고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비파괴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물질 검사 및 제거 작업을 수행해 금속 소선 등 총 8개의 이물질을 제거하였다.
? 또한, 약 30년간 장기 사용된 기동변압기가 기기열화에 의하여 고장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신품으로 교체되었으며, ’20년 고리 지역의 태풍 경험을 토대로
기동변압기 주변 등 노출 가공선로가 개선되었으며, 설비개선 사항은 관련 기술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8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