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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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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2022년 5월 31일부터 2022년 6월 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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