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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과수화상병 예방 원칙, 소독 철저․영농 일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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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과수화상병 발생 과원의 역학조사 결과, 이전 발생 지역에서 가지치기(전정)․열매솎기(적과) 등 농작업을 마치고 이동한 작업자가 다른 지역에 과수화상병을 전파한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문의]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노형일 과장, 강미형 연구사 (063-238-106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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