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60세 이상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접종 추진
60세 이상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접종 추진
- 확진일로부터 3개월 후 4차접종 권고, 간격 준수하여 접종 당부 -
◆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현황 ○ (60세 이상 4차접종) 인구 대비 22.3%, 5월 말 기준 대상자 대비 26.0% ○ (3차접종) 전체 인구 대비 64.7%, 5월 말 기준 대상자 대비 74.8% ◆ 60세 이상 연령층 4차접종 실시 중 ○ 중증·사망 예방 및 오미크론 유행 지속, 신규 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4차접종 시행, 특히 80세 이상 적극 권고 ◆ 코로나19 기확진자의 예방접종 간격 설정 안내 ○ 기초접종(1·2차)은 확진일로부터 3주 후, 추가접종(3·4차)은 확진일로부터 3개월 후 접종받도록 5월 12일(목)부터 실시기준 변경 ○ 확진 이력이 있어도 접종대상자에 해당하면 3·4차접종 가능하며,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 간격 준수하여 접종 당부 |
1.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현황 (5.12. 0시 기준) |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 이하 추진단)은 차수별 인구 대비 접종률은 1차접종 87.8%(4,504만 명), 2차접종 86.8%(4,456만 명, 얀센 백신 1회 접종자 포함), 3차접종 64.7%(3,320만 명), 4차접종 6.2%(319만 명)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령별 접종 현황(5.12. 0시 기준)】 (단위 :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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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인구1) (A) |
접종자 현황2) |
접종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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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B) |
2차(C) |
3차(D) |
4차(E) |
1차 (B/A) |
2차 (C/A) |
3차 (D/A) |
4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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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3) 대비 |
인구대비 (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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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51,317,389 |
45,040,871 |
44,558,791 |
33,203,948 |
3,188,517 |
87.8 |
86.8 |
64.7 |
26.0 |
6.2 |
||
연령 |
80세 이상 |
2,455,738 |
2,240,056 |
2,218,747 |
2,079,827 |
877,522 |
91.2 |
90.3 |
84.7 |
43.4 |
35.7 |
|
70-79세 |
3,883,747 |
3,750,524 |
3,733,294 |
3,568,613 |
1,173,422 |
96.6 |
96.1 |
91.9 |
33.8 |
30.2 |
||
60-69세 |
7,404,447 |
7,254,424 |
7,220,678 |
6,664,527 |
1,016,842 |
98.0 |
97.5 |
90.0 |
16.1 |
13.7 |
||
50-59세 |
8,574,374 |
8,442,233 |
8,395,628 |
7,014,656 |
77,313 |
98.5 |
97.9 |
81.8 |
|
|
||
40-49세 |
8,035,809 |
7,734,246 |
7,665,748 |
5,407,693 |
27,541 |
96.2 |
95.4 |
67.3 |
|
|
||
30-39세 |
6,591,585 |
6,394,087 |
6,300,433 |
3,843,406 |
9,969 |
97.0 |
95.6 |
58.3 |
|
|
||
20-29세 |
6,404,726 |
6,373,105 |
6,305,938 |
3,784,608 |
5,864 |
99.5 |
98.5 |
59.1 |
|
|
||
12-19세 |
3,732,656 |
2,811,301 |
2,717,058 |
840,618 |
44 |
75.3 |
72.8 |
22.5 |
|
|
||
|
(18-19세) |
(963,728) |
(916,145) |
(907,460) |
(589,512) |
(44) |
(95.1) |
(94.2) |
(61.2) |
|
|
|
|
(12-17세) |
(2,768,928) |
(1,895,156) |
(1,809,598) |
(251,106) |
(-) |
(68.4) |
(65.4) |
(9.1) |
|
|
|
5-11세4) |
3,067,614 |
40,895 |
1,267 |
|
|
1.3 |
0.0 |
|
|
|
||
4세 이하 |
1,166,6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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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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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2)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 ‘2차 접종’ 합계에도 추가,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3) ‘22.5.31일 기준 연령대별 접종간격 도래자 4) 국외 접종력 등 포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 (4차접종)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80세 이상 연령층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다.
○ 5월 말 기준, 60세 이상 연령층의 대상자(접종간격 도래자, 1,181만 명) 대비 접종률은 26.0%이며, 80세 이상의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43.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연령대별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80대 이상(43.4%)이 가장 높았고, 70대(33.8%), 60대(16.1%) 순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주차별 4차접종 인구 및 대상자 대비 접종률(5.12. 0시 기준) 그림 붙임 참고】
□ (3차접종)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8세 이상 성인과 12~17세 청소년 중 고위험군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다.
○ 5월 말 기준, 대상자(접종간격 도래자, 4,439만 명) 대비 접종률은 74.8%이며, 60세 이상의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93.7%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청소년(12~17세, `10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05년생)은 현재까지 총 25.1만 명이 3차접종에 참여(대상자 대비 14.1%)하였다.
□ (기초접종) 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2세 이상 전체와 5~11세 소아 중 고위험군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다.
○ 18세 이상 성인의 기초접종률은 96%를 초과하여 매우 높으며, 12~17세(’05~’10년생) 청소년의 기초접종률 또한 65%를 초과하였다.
○ 5~11세(`17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10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 소아 기초접종은 현재까지 약 5.3만 명이 1차접종을 완료(접종률 1.7%)하였다.
2. 60세 이상 연령층 4차접종 실시 안내 |
□ 추진단은 6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4차접종 계획 발표(413.)에 따라, 4차접종을 시행하고 있다(4.14.~)고 안내하였다.
○ 4월 18일부터 시작된 사전예약에는 약 372만 명이 참여(예약률 27.1%)하였으며, 현재까지 60세 이상 연령층 중 약 307만 명이 4차접종을 완료(접종률 22.3%)하였다.
- 특히, 치명률이 높아 접종이 적극 권고되는 80세 이상의 예약률은 40.8%(대상자 대비 49.5%)로 집계되어 높게 나타났다.
【60세 이상 4차접종 현황(5.12. 0시 기준)】 (단위 :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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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인구1)(A) |
대상자2) (B) |
예약자 |
예약률 |
접종자 |
접종률 |
|||
인구 대비 (C/A) |
대상자 대비 (C/B) |
인구 대비 (D/A) |
대상자 (D/B) |
||||||
60세 이상 계 |
13,743,932 |
11,811,480 |
3,718,819 |
27.1 |
31.5 |
3,067,786 |
22.3 |
26.0 |
|
|
80대 이상 |
2,455,738 |
2,023,269 |
1,024,778 |
41.7 |
50.6 |
877,522 |
35.7 |
43.4 |
70-79세 |
3,883,747 |
3,473,664 |
1,411,606 |
36.3 |
40.6 |
1,173,422 |
30.2 |
33.8 |
|
60-69세 |
7,404,447 |
6,314,547 |
1,282,435 |
17.3 |
20.3 |
1,016,842 |
13.7 |
16.1 |
1)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 이번 계획은, ①60세 이상 연령층의 중증·사망 예방과 ②오미크론 유행 지속, 신규 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수립되었다.
○ 최근 위중증 환자의 약 87%, 사망자의 약 94%가 60세 이상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사망자 중 80대 이상이 약 61%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접종을 통한 중증·사망 예방이 필요하다.
○ 이스라엘의 코로나19 백신 효과 연구 Protection against omicron severe disease 0-7 months after BNT162b2 booster(MedRxiv, '22.5.5.)
에서, 3차접종(화이자) 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백신 효과가 7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3차접종 대비 4차접종의 중증질환 발병이 3배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 (분석기간·대상) 오미크론 발생기간('22.1.16. ~ '22.3.12.), 60세 이상 감염환자 및 중증질환자
【60세 이상 접종 후 경과 기간별 중증질환 발생 비율(95% CI) 그림 붙임 참고】
□ 60세 이상 연령층의 4차접종은 위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하며, 특히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에 대해서는 적극 권고한다.
○ 3차접종 후 최소 4개월(120일) 경과 시점부터 접종할 수 있고, mRNA 백신으로 접종받게 되나, 노바백스 백신으로도 접종 가능하다.
○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예약하거나 당일접종으로 접종 가능하고, 스스로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은 누리집을 통한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도 할 수 있다.
□ 추진단은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인 점을 재차 강조하며,
○ 특히 고령층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서는 4차접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르신 본인과 가족 등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3. 코로나19 기확진자의 예방접종 간격 설정 안내 |
□ 추진단은 누적 확진자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감염으로 획득되는 자연면역 효과를 고려하여 확진일로부터 기초접종(1·2차) 및 추가접종(3·4차) 간격을 설정한다고 밝혔다.
○ ①기초접종(1·2차)은 확진일로부터 3주 후 ②추가접종(3·4차)은 확진일로부터 3개월 후 접종받도록 5월 12일(목)부터 실시기준을 변경한다.
* (변경 전 실시기준) 확진자는 증상 회복 및 격리 해제 후 기초 및 추가접종 가능
- 다만, 이전 접종 후 간격과 확진 후 간격을 고려하여, 둘 중 늦은 시점 이후에 접종할 것을 권고한다.
< 코로나19 확진자의 예방접종 간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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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 후 예방접종 간격 - 코로나19 확진 후 기초(1·2차)접종 시 확진일로부터 3주 후 예방접종을 시행 - 코로나19 확진 후 추가(3·4차)접종 시 확진일로부터 3개월 후 예방접종을 시행
* A와 B 중 늦은 시점부터 접종을 시행함 |
○ 미국은 지난 4월 21일 감염 후 접종 간격을 3개월로 새롭게 설정하였고, 호주·캐나다·영국 등은 이미 접종 간격을 1개월~4개월 범위내에서 국가별로 다양하게 설정해왔다.
- 감염자는 일정기간 재감염 가능성이 낮은데, 그 지속기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근거가 제한적임에 따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염 후 접종간격을 설정하고 있다.
○ 추진단은 감염 후 접종 간격 설정이 안전성의 문제가 아닌 효과성을 고려한 조치이므로 권고 간격 이전에라도 본인이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다만 감염을 통해 얻은 자연면역의 효과와 지속기간을 고려하여 감염된 경우에는 정해진 접종 간격에 따라 접종 받기를 당부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 관련 내용을 지속 안내해가겠다고 밝혔다.
4. 이상반응 신고현황 주간 분석 결과(62주차) |
□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한 주간(62주차, 5.8. 0시 기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이상반응 신고통계는 ‘만 나이’ 기준 예방접종 건수를 기반으로 산출 (인구집단을 기반으로 산출하는 예방접종현황의 예방접종 건수와 다름)
○ 전체 예방접종 123,613,776건 중 이상반응은 468,448건(62주 신규 신고 761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38%이며, 일반 이상반응은 450,125건(96.1%), 중대한 이상반응은 18,323건(3.9%)이었다.
* 일반 이상반응은 주사부위의 통증, 발적 등 국소이상반응과 발열, 근육통 등 전신이상반응, 중대한 이상반응은 중증, 사망, 아나필락시스 및 주요 이상반응
- 백신별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0.54%(1차 0.75%, 2차 0.28%), 화이자 백신 0.31%(1차 0.41%, 2차 0.36, 3차 0.16%, 4차 0.04%), 모더나 백신 0.46%(1차 0.63%, 2차 0.77%, 3차 0.16%, 4차 0.04%), 얀센 백신 0.59%(1차 0.59%, 2차(부스터) 0.21%), 노바백스 백신 0.16%(1차 0.26%, 2차 0.25%, 3차 0.17%, 4차 0.03%)이었다.
- 4차 접종 2,876,279건 중 이상반응은 1,010건(신고율 0.04%)이 신고되었고, 이 중 일반 이상반응은 945건(93.6%), 중대한 이상반응은 65건(6.4%)이었다.
- 5~18세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6,581,410건 중 이상반응은 20,690건(신고율 0.31%)이 신고되었고, 이 중 일반 이상반응은 20,084건(97.1%), 중대한 이상반응은 606건(2.9%)이었다.
○ 4차 접종자(60세 이상)의 접종 이후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4월25일부터 문자를 활용한 능동감시를 진행하였으며,
- 능동감시 참여에 동의한 10,994명에 대한 분석 결과, 이상반응은 주사부위 통증, 피로감, 근육통, 발열, 두통 순으로* 나타났다.
* 주사부위 통증(1,950명) > 피로감(1,264명) > 근육통(1,193명) > 발열(908명) > 두통(700명)
□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이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접종 이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 다음과 같은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심근염 및 심낭염 의심증상】 ◈ 예방접종 이후 아래와 같은 증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 |
①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② 호흡곤란 또는 숨가쁨, 호흡시 통증 ③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④ 실신 |
○ 특히,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심근염, 심낭염 등 신속한 진단·치료 및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이상반응 신고만으로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으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의사 등이 이상반응을 신고한 이후 접종받은 자(또는 보호자)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 게재하였으며, 질병관리청 콜센터(국번없이 1339)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의 [이상반응]-[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보상신청]
**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의 [알림·서식]-[서식]의 신청양식 참조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국가 피해보상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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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반응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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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신청 |
|
신청접수 및 기초조사 |
|
피해보상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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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보호자(또는 접종받은 자)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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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또는 접종받은 자)가 보건소에 직접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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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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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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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자체 심의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
5. ’22년 제9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 이하 ‘보상위원회’)는 5월 10일 제9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2,779건을 심의하였다.
*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소비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
○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진단 적합성, 발생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783건(28.2%)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하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기각 사례】
? (사례1) 백신으로 인한 일반이상반응의 발생시기(접종 후 3일이내)가 아닌 경우(접종 56일 후 발생한 전신쇠약감과 두통, 접종 1일 후 발생하여 10일 이상 지속된 어지러움, 근육통) ? (사례2) 기저질환(고혈압, 협심증, 천식 등)의 악화나 합병증으로 발생한 경우(신우신염, 뇌경색, 복막염 등) ? (사례3) 대장염, 요로감염 또는 감염성 폐렴 등 감염에 의해 발생한 경우 |
□ 2022년 4월 30일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총 75,074건이며 심의 건수는 45,545건(60.7%)으로, 이 중 사망 6건을 포함하여 총 15,948건(35.0%)이 보상 결정되었다.
○ 심의 건수 중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 13,761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통해 보상하고 있다.
【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 현황】
구분 |
심의건수1) |
보상 |
|
기각 |
보류 |
|||
진료비 |
사망일시보상 |
장애일시보상 |
||||||
총계 |
45,545 |
15,948 |
15,947 |
6 |
- |
29,594 |
32) |
|
보상 위원회 심의 |
소계 |
35,557 |
12,227 |
12,226 |
6 |
- |
23,327 |
3 |
제9차 |
2,779 |
783 |
783 |
- |
- |
1,995 |
1 |
|
제8차 |
2,761 |
862 |
862 |
2 |
- |
1,896 |
3 |
|
제7차 |
4,077 |
1,320 |
1,320 |
2 |
- |
2,757 |
0 |
|
제6차 |
4,083 |
1,423 |
1,422 |
1 |
- |
2,660 |
0 |
|
제5차 |
4,545 |
1,510 |
1,510 |
- |
- |
3,033 |
2 |
|
제4차 |
3,524 |
1,170 |
1,170 |
- |
- |
2,352 |
2 |
|
제3차 |
2,071 |
656 |
656 |
- |
- |
1,414 |
1 |
|
제2차 |
1,882 |
661 |
661 |
- |
- |
1,220 |
1 |
|
제1차 |
1,163 |
403 |
403 |
- |
- |
757 |
3 |
|
21년누계 |
8,677 |
3,438 |
3,438 |
1 |
- |
5,239 |
0 |
|
시·도 자체 심의 |
9,988 |
3,721 |
3,721 |
- |
- |
6,267 |
- |
1)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의 심의 사례 7,153건, 30만원 미만의 심의 사례 38,392건(시도 심의 및 보류건 포함)
2) 보류건은 다음 회차에서 다시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가 결정되며, 해당 수치는 현재 남은 보류 건수 현황
□ 아울러 추진단은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의료비 또는 사망위로금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 관련성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업 〉 △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경증 포함)이 발생하고,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기준 ④-1*에 해당하는 경우 * ④-1 판정기준 :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 중증 이상반응 : 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 발생 경우 *** 특별 관심 이상반응(Adverse Event of Special Interest): 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 심낭염, 길랭-바레증후군, 안면마비, 횡단성척수염, 다형홍반 등 포함 △ (지원범위) 사망위로금 5천만원, 의료비(진료비 및 간병비) 3천만원 한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간병비 지원 |
○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257명(중증 46명, 경증 211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4명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사망일시보상금(장제비 포함) 및 사망위로금 집행 현황】
구분 |
계 |
질환 |
인과성 인정 |
6명 |
혈소판감소성혈전증(1명), 심근염(5명) |
근거불충분(4-1) |
4명 |
심근염*(1명), 모세혈관누출증후군(2명), 길랑-바레 증후군(1명), |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ncov.mohw.go.kr) 메인화면 좌측 ▶ ‘(누적)확진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 (우측 하단)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주간 분석 결과(62주차)
2. 국외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보고 현황(62주차)
3. 인과성 검토 사례의 일반적 특성 및 추정사인/진단명 분포
4. 인과성 인정·근거불충분 기준 질환
5.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