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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미국 내 우리기업 특허소송 증가, 대응 전략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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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우리기업 특허소송 증가, 대응 전략 마련 필요
- 특허청, 2021IP Trend 연차보고서 발간 -

 
특허청(청장 김용래)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성관) 지난해 우리기업의 미국 내 특허소송 동향, 주요 지식재산 쟁점(이슈) 등을 분석한 2021 IP Trend 연차보고서8일 발간하였다.
 
우리기업이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IP-NAVI (www.ip-navi.or.kr)를 통해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다.
 
IP Trend 연차보고서 분석 결과, 미국에서 발생한 해외기업과 우리기업의 특허소송은 ’19~’20년에는 감소하였으나, ’21년에는 ’20(187) 대비 약 33.7% 증가한 250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송을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국내 대기업이 관련된 소송이 210, 중소기업이 관련된 소송이 40건으로, 해외기업과의 소송에 연관된 국내기업 중 대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대기업은 대부분 피소 건(176)이나, 중소기업은 제소 건(24)이 피소 (16)보다 많아,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하는 모습이 보였다.
 
한편, 우리기업 소송은 정보통신과 전기전자 분야에 집중(74%) 되었으며, 전체 피소 건 중 특허관리회사(NPE)*에 의한 피소가 차지하는 비중(77.6%)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허관리회사(Non Practicing Entity): 보유한 특허로 직접적인 생산(제조 판매) 활동은 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라이선스, 손해배상 소송)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
 
특히, 정보통신 분야 소송은 전년대비 약 7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미국에서 활동하는 정보통신 분야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특허청은 우리기업이 해외 지재권 소송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한 분쟁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IP-NAVI‘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 중이다.
 
주요국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 분쟁 현황 및 주요 사건 분석 보고서, 우리기업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특허관리회사NPE 관련 정보, 국가별 지식재산 관련 법령 내용 등을 제공 중이며,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안내하고 있어, 개별 기업은 상황에 맞는 사업들을 찾아보고,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특허청 남영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수출 기업들은 미국 내 특허 소송이 증가추세임을 고려하여, 지식재산 분쟁 대응 전략을 보다 면밀하게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기업이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특허관리회사NPE 분석, 주요 지식재산권 판례 분석 등 심층분석 정보 제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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