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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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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거래에서 표시되어야 할 정보의 내용, 그 표시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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