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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자료]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및 향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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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지난 2022.4.14. 발표한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 에 따라 「전자금융감독규정개정안을 변경예고합니다.

 

□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사항이 금융현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5월 9일부터 3개월간 유권해석반을 운영하고,

 

ㅇ 유권해석 내용 등을 반영하여 「금융분야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을 개정(8~10월)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규제 개선으로 개인정보보호 등 내부통제시스템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시스템 점검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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