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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22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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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4.29)

 

▣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1)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 등 급여 확대(‘22.5~)
 2) 약사법 위반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22.5~)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4월 29일(금) 2022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류근혁 2차관)를 열어,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면역항암제‘티쎈트릭주’등 급여 확대>

□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 ‘티쎈트릭주((주)한국로슈, ’18.1월~)’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22.5월~)

 ○ 티쎈트릭주는 ’이전에 전신 치료를 받지 않은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의 치료로서 베바시주맙과 병용요법‘과 ’PD-L1 유전자 발현, EGFR 또는 ALK 유전자 변이가 없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단독요법‘에 대해 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제품명

(성분명)

제약사명

상한금액

티쎈트릭주

(아테졸리주맙)

한국로슈

2,296,369/20mL

아바스틴주 100, 400밀리그램

(베바시주맙)

218,782/100mg

712,098/400mg

 

 

[ 급여기준 확대 주요 내용 ]

ㅇ (현    행) 비(非)소세포폐암 2차, 요로상피암 치료제 등재(’18.1.~), 소(小)세포폐암(‘20.8.~)

ㅇ (급여확대) ① 이전에 전신 치료를 받지 않은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의 치료로서 베바시주맙과 병용요법

   ②PD-L1 유전자 발현, EGFR 또는 ALK 유전자 변이가 없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단독요법


□ 이번 결정으로 ’간세포암‘ 관련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 환자부담 완화 사례 ]

ㅇ 티쎈트릭주 + 아바스틴주(간세포암 기준)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6,600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330만 원(항암제로 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


< 약사법 위반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 등 >

□ 동아ST(제약사)의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 약제에 대하여 건강보험 법령에 따른 약가 인하 등 조치를 시행한다.

 ○ 보건복지부는 동아ST의 약사법 위반 사건(3개)에 대하여 약가 인하, 급여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시행(’18.9, ‘19.3)하였으며,
   - 동아ST는 동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원고 승소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결 내용(리베이트 일자를 기준으로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분리 적용 등)을 반영하여, 재처분안을 마련하였고, 약가 인하 122개 품목*을 이번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 약가 인하는 ’22년 5월 4일부터 적용된다.

     * (약가 인하) 글리멜정1mg 등 122개 품목, 평균 9.63% 인하(붙임 참고)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불법적인 리베이트에 대하여는 약가 인하 등 처분을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동아ST 리베이트 관련 세부 처분내용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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