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예방접종주간을 맞아 코로나19 백신 접종 참여 당부
예방접종주간을 맞아 코로나19 백신 접종 참여 당부
- 60세 이상 연령층 4차접종 실시, 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 참여 가능 -
◆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현황 ○ (60세 이상 4차접종) 인구 대비 10.0%, 4월 말 기준 대상자 대비 12.7% ○ (3차접종) 전체 인구 대비 64.5%, 4월 말 기준 대상자 대비 75.1% ○ (기초접종) 18세 이상 성인 1차 97.3%, 2차 96.4%, 현재까지 1차 11.2만 명, 2차 8.0만 명이 노바백스 백신으로 기초접종 완료 ◆ 예방접종주간 맞아 예방접종사업 참여 당부 ○ 코로나19와 국가예방접종에 국민께서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당부, 첫 집단생활을 시작하는 소아의 예방접종 중요성 강조 ◆ 60세 이상 연령층 4차접종 가능 ○ 중증·사망 예방 및 오미크론 유행 지속, 신규 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4차접종 시행, 특히 80세 이상 적극 권고 ○ 당일접종 실시 중(4.14~)이며, 의료기관에 반드시 유선문의 후 방문하여 접종 ○ 사전예약 4월 18일~, 예약접종 4월 25일~,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접종이 원칙이나 노바백스 백신 실시기준 변경에 따라 사전예약 시 노바백스 백신도 선택 가능 ◆ 코로나19 치료제 ‘요양병원 대상 팍스로비드 효과 분석’ ○ 치료제 미투여자는 팍스로비드 투여자에 비해 중증화율 2.04배, 치명률 1.61배 증가 |
1.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현황 (4.28. 0시 기준) |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 이하 추진단)은 차수별 인구 대비 접종률은 1차접종 87.7%(4,502만 명), 2차접종 86.8%(4,454만 명, 얀센 백신 1회 접종자 포함), 3차접종 64.5%(3,309만 명), 4차접종 2.9%(146만 명)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령별 접종 현황(4.28. 0시 기준)】 (단위 : 명, %) |
||||||||||||
구분 |
인구1) (A) |
접종자 현황2) |
접종률 |
|||||||||
1차(B) |
2차(C) |
3차(D) |
4차(E) |
1차 (B/A) |
2차 (C/A) |
3차 (D/A) |
4차 |
|||||
대상자3) 대비 |
인구대비 (E/A) |
|||||||||||
계 |
51,317,389 |
45,026,366 |
44,541,878 |
33,092,096 |
1,468,595 |
87.7 |
86.8 |
64.5 |
13.0 |
2.9 |
||
연령 |
80세 이상 |
2,455,738 |
2,239,222 |
2,217,570 |
2,073,171 |
428,068 |
91.2 |
90.3 |
84.4 |
21.9 |
17.4 |
|
70-79세 |
3,883,747 |
3,749,987 |
3,732,446 |
3,562,702 |
516,797 |
96.6 |
96.1 |
91.7 |
15.7 |
13.3 |
||
60-69세 |
7,404,447 |
7,253,549 |
7,219,102 |
6,654,621 |
422,880 |
98.0 |
97.5 |
89.9 |
7.7 |
5.7 |
||
50-59세 |
8,574,374 |
8,441,362 |
8,394,030 |
7,002,002 |
64,357 |
98.4 |
97.9 |
81.7 |
|
|
||
40-49세 |
8,035,809 |
7,733,126 |
7,663,769 |
5,393,542 |
23,046 |
96.2 |
95.4 |
67.1 |
|
|
||
30-39세 |
6,591,585 |
6,392,041 |
6,297,099 |
3,829,434 |
8,556 |
97.0 |
95.5 |
58.1 |
|
|
||
20-29세 |
6,404,726 |
6,371,816 |
6,304,096 |
3,770,675 |
4,858 |
99.5 |
98.4 |
58.9 |
|
|
||
12-19세 |
3,732,656 |
2,808,563 |
2,712,700 |
805,949 |
33 |
75.2 |
72.7 |
21.6 |
|
|
||
|
(18-19세) |
(963,728) |
(916,010) |
(907,219) |
(584,442) |
(33) |
(95.0) |
(94.1) |
(60.6) |
|
|
|
|
(12-17세) |
(2,768,928) |
(1,892,553) |
(1,805,481) |
(221,507) |
(-) |
(68.3) |
(65.2) |
(8.0) |
|
|
|
5-11세4) |
3,067,614 |
36,700 |
1,066 |
|
|
1.2 |
0.0 |
|
|
|
||
4세 이하 |
1,166,693 |
|
|
|
|
|
|
|
|
|
||
1)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2)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 ‘2차 접종’ 합계에도 추가,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3) ‘22.4.30일 기준 연령대별 접종간격 도래자 4) 국외 접종력 등 포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 (4차접종)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80세 이상 연령층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다.
○ 4월 말 기준, 60세 이상 연령층의 대상자(접종간격 도래자, 1,074만 명) 대비 접종률은 12.7%이며, 80세 이상의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21.9%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연령대별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80대(21.9%)가 가장 높았고, 70대 이상(15.7%), 60대(7.7%) 순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주차별 4차접종 인구 및 대상자 대비 접종률(4.28. 0시 기준) 그림 붙임 참고】
□ (3차접종) 3차접종은 18세 이상 성인과 12~17세 청소년 중 고위험군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그 외 일반 청소년은 자율접종으로 진행 중에 있다.
○ 4월 말 기준,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은 64.5%이며, 60세 이상의 접종률은 89.4%(대상자 대비 93.7%)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한편, 청소년(12~17세, `10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05년생)은 현재까지 총 약 26.0만 명이 예약을 완료하였고, 총 22.1만 명이 3차접종에 참여(대상자 대비 13.4%)하였다.
□ (기초접종) 1·2차 접종은 12세 이상 전체와 5~11세 소아 중 고위험군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그 외 일반 소아는 자율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 18세 이상 성인의 기초접종률은 1차·2차 모두 96%를 초과하여 매우 높으며, 12~17세(’05~’10년생) 청소년의 기초접종률 또한 1차·2차 모두 65%를 초과하였다.
- 특히,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2월 14일~4월 13일) 1차 11.2만 명, 2차 8.0만 명이 노바백스 백신으로 기초접종을 완료하였다.
- 12~17세 청소년은 1차 68.3%, 2차 65.2%의 접종률을 보였으며, 만 12세의 경우(4월말 기준)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1차 16.1%, 2차 4.1%를 나타내었다.
【12세 기초접종 현황(4.28. 0시 기준)】 (단위 : 명, %) |
||||||||
구분 |
인구(A)1) |
대상자(B)2) |
접종자 현황 |
접종률 |
||||
1차접종(C) |
2차접종(D) |
인구 대비 |
대상자 대비 |
|||||
1차 (C/A) |
2차 (D/A) |
1차 (C/B) |
2차 (D/B) |
|||||
12세(2010년) |
473,307 |
159,828 |
25,749 |
6,598 |
5.4 |
1.4 |
16.1 |
4.1 |
1)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2) ’22. 4. 30일 기준 “만” 나이 12세로 접종 가능 대상 인구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12-17세 청소년 주차별 예약률 및 1차·2차접종률(4.28. 0시 기준) 그림 붙임 참고】
○ 5~11세(`17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10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 소아 기초접종은 현재까지 약 5.7만 명이 예약에 참여(예약률 1.8%)하였으며, 약 4.7만 명이 1차접종을 완료(접종률 1.5%)하였다.
□ 한편,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주간(4.25.~29.)을 맞아 초등학교 취학아동의 필수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하였다.
○ 질병관리청은 4월 25일(월)부터 29일(금)까지 비대면(온라인)으로 「2022년 예방접종 주간 기념 디지털대행진」홍보(캠페인)를 실시하고 있으며,
- 본 캠페인은 예방접종은 감염병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첫 집단생활을 시작하는 어린이는 필수예방접종을 중단없이 제때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리고자 추진한다.
○ 이에 추진단은 코로나19와 국가예방접종에 국민께서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당부하며, 특히 첫 집단생활을 시작하는 소아의 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 60세 이상 연령층 4차접종 예약접종 실시(4.25.~) |
□ 추진단은 6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 4차접종 계획 발표(413.)에 따라, 이번주 월요일(4.25~)부터 예약접종이 시작되었다고 안내하였다.
○ 4월 18일부터 시작된 사전예약에는 약 291만 명이 참여(예약률 21.2%)하였으며, 현재까지 60세 이상 연령층 중 약 136만 명이 4차접종을 완료(접종률 10.0%)하였다.
- 특히, 치명률이 높아 접종이 적극 권고되는 80세 이상의 예약률은 33.8%(대상자 대비 42.3%)로 집계되어 높게 나타났다.
【60세 이상 4차접종 현황(4.28. 0시 기준)】 (단위 : 명, %) |
|||||||||
구분 |
인구1)(A) |
대상자2) (B) |
예약자 |
예약률 |
접종자 |
접종률 |
|||
인구 대비 (C/A) |
대상자 대비 (C/B) |
인구 대비 (D/A) |
대상자 (D/B) |
||||||
60세 이상 계 |
13,743,932 |
10,746,709 |
2,915,306 |
21.2 |
27.1 |
1,367,745 |
10.0 |
12.7 |
|
|
80대 이상 |
2,455,738 |
1,958,922 |
829,420 |
33.8 |
42.3 |
428,068 |
17.4 |
21.9 |
70-79세 |
3,883,747 |
3,289,667 |
1,117,848 |
28.8 |
34.0 |
516,797 |
13.3 |
15.7 |
|
60-69세 |
7,404,447 |
5,498,120 |
968,038 |
13.1 |
17.6 |
422,880 |
5.7 |
7.7 |
1)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2) ‘22. 4. 30일 기준 접종대상자(대상군별 접종간격은 상이)
○ 이번 계획은, ①60세 이상 연령층의 중증·사망 예방과 ②오미크론 유행 지속, 신규 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수립되었다.
○ 최근 위중증 환자의 약 86%, 사망자의 약 94%가 60세 이상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사망자 중 80대 이상이 약 61%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접종을 통한 중증·사망 예방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또한, 3월 5주차 60세 이상 연령층의 위중증·사망 예방효과는 90% 이상 유지되고 있으나 감소 추세이며, 시간 경과에 따라 위중증·사망예방효과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4차접종이 필요하다.
* [분석대상 및 기간] ’21.2.26~’22.4.2. 국내 거주 만 60세 이상 12,959,887명
** 확진후 중증·사망 발생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어 지속 분석중
[60-74세, 75세 이상 주차별 위중증·사망 예방효과 그림 붙임 참고]
○ 이스라엘에서의 3차접종과 4차접종 후 사망률 비교 연구 Second booster vaccine and covid-19 mortality in adults 60 to 100 years old (medRxiv, ’22.3.24)
에서,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3차접종 완료군과 비교한 결과 4차접종 완료군에서 사망률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 3차접종 후 사망률 대비 4차접종 후 사망률 비율 : (60대) 0.16, (70대) 0.28, (80-100세) 0.20
[4차접종 후 기간별 백신 사망률 효과 비교] |
||||||||||
접종 후 |
0일 |
5일 |
10일 |
15일 |
20일 |
25일 |
30일 |
35일 |
40일 |
|
3차접종 |
백신접종군 |
550,648 |
453,524 |
329,688 |
284,252 |
264,512 |
250,861 |
243,292 |
238,311 |
233,847 |
사망자수 |
0 |
2 |
17 |
51 |
85 |
125 |
163 |
193 |
232 |
|
4차접종 |
백신접종군 |
12,817 |
109,774 |
233,373 |
278,549 |
298,038 |
311,424 |
318,775 |
323,619 |
328,022 |
사망자수 |
0 |
0 |
4 |
17 |
28 |
49 |
65 |
79 |
92 |
|
○ 현재 미국, 영국 등 국외 주요 국가에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4차접종을 승인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4차접종 대상 연령 확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60세 이상 연령층의 4차접종은 위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한다.
○ (권고내용) 60세 이상 연령층에게는 접종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4차접종을 시행하고, 특히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에 대해서는 적극 권고한다.
○ (대상·간격) 60세 이상 연령층 중 3차접종을 완료 4개월(120일)이 경과한 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3차접종 후 최소 4개월(120일) 경과 시점부터 접종할 수 있다.
* 고위험군(요양병원·시설·정신건강증진시설 대상자 및 면역저하자)은 집단 감염 우려 및 개인 사유 등에 따라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 가능
○ (접종방법)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보건소 접종도 가능하다.
-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예약하거나 당일접종*으로 접종 가능하고, 스스로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은 누리집을 통한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 등도 할 수 있다.
* ①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 예약 ②의료기관 예비명단(유선확인)
- mRNA 백신으로 접종받게 되나, mRNA 백신 금기·연기 대상자이거나, 노바백스 백신을 희망할 경우에는 노바백스 백신으로도 접종 가능하다.
○ (접종일정) 사전예약(4.18~)과 예약접종(4.25~)은 현재 진행 중이며, 예약일을 기준으로 1주 이후부터 접종일을 선택*할 수 있다.
* 예: 4월 28일 예약 → 5월 5일 이후 선택 가능
○ (이상반응 감시) 접종받은 60세 이상 연령층 모두를 대상으로 접종 시 등록된 연락처로 접종 이후 3일 차에 주의사항 및 조치사항을 재안내하고,
- 4월 25일(월)부터 초기접종자 중 문자 수신에 동의한 경우(5,000명 예정), 접종 이후 일주일간 능동감시를 통해 건강상태 및 일상생활 문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 추진단은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인 점을 재차 강조하며,
○ 특히 고령층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서는 4차접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르신 본인과 가족 등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3. 노바백스 백신 3차·4차접종 활용 실시기준 변경 안내 |
□ 노바백스 백신으로 4차접종까지 가능한 것으로 실시기준이 확대되었다.
○ ①mRNA 백신 접종 금기·연기 대상 이외에도 ②노바백스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노바백스 백신으로 3차 또는 4차접종이 가능하다.
○ 노바백스 백신은 국민의 접종 경험이 풍부한 백신(B형간염, 인플루엔자)의 제조 방식과 동일한 유전자재조합 방식으로 개발되어, 노바백스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접종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노바백스 백신으로 4차접종을 원하는 경우 당일접종*이 가능하며, 4월 18일(월)부터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사전예약 시 노바백스 백신을 선택할 수 있다.
* ①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 예약 ②의료기관 예비명단(유선확인)
4. 코로나19 치료제‘팍스로비드 중증예방효과 분석’ |
□ 코로나19 중증 위험도가 높은 60대 이상 확진자 등을 대상으로 처방되고 있는 팍스로비드의 효과 평가를 위해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중증 예방효과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 ’22년 2월 이후 유행이 발생한 5개 요양병원이 분석에 포함되었고, 전체 구성원은 2,241명(입소자 1,161명, 종사자 1,080명), 4월 2일까지 총 확진자 1,612명으로 발생률은 71.9%(입소자 56.7%, 종사자 43.3%)이었다.
○ 확진자 중 44.7%(26.9%~63.0%)가 치료제를 투여받았으며, 이중 86.8%는 팍스로비드를 사용하였다.
○ 확진자 중 입소자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 예방접종력을 보정한 후 치료제 미투여자와 팍스로비드 투여자의 중증 위험도를 비교한 결과 미투여자에서 중증화율은 2.04배(95% 신뢰구간:1.02-4.11), 사망률은 1.61배(95% 신뢰구간:0.76-3.44) 높게 나타났다.
<중증화율, 사망률 관련 그림 붙임 참고>
○ 본 조사는 특성이 유사한 요양병원 입소자만을 대상으로 연령과 백신접종력과 같은 사망관련 주요 요인을 보정한 결과로 예방효과가 확인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 반면, 코로나19 관련 사망의 정의를 코로나19 확진 후 28일 경과자를 모두 포함하여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을 구분하지 못한 점과 같은 요양병원 입소자이지만 기저질환 및 확진 시 상태를 보정하지 못한 점은 제한점으로, 이는 향후 연구 대상 확대한 추가 분석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
5. 이상반응 신고현황 주간 분석 결과(60주차) |
□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한 주간(60주차, 4.24. 0시 기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이상반응 신고통계는 ‘만 나이’ 기준 예방접종 건수를 기반으로 산출 (인구집단을 기반으로 산출하는 예방접종현황의 예방접종 건수와 다름)
○ 전체 예방접종 121,436,717건 중 이상반응은 467,042건(60주 신규 신고 478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38%이며, 일반 이상반응은 448,818건(96.1%), 중대한 이상반응은 18,224건(3.9%)이었다.
* 일반 이상반응은 주사부위의 통증, 발적 등 국소이상반응과 발열, 근육통 등 전신이상반응, 중대한 이상반응은 중증, 사망, 아나필락시스 및 주요 이상반응
- 백신별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0.54%(1차 0.75%, 2차 0.28%), 화이자 백신 0.32%(1차 0.41%, 2차 0.36, 3차 0.16%, 4차 0.03%), 모더나 백신 0.46%(1차 0.63%, 2차 0.77%, 3차 0.16%, 4차 0.04%), 얀센 백신 0.59%(1차 0.59%, 2차(부스터) 0.21%), 노바백스 백신 0.22%(1차 0.26%, 2차 0.24%, 3차 0.17%, 4차 0.02%)이었다.
- 4차 접종의 경우, 접종 836,281건 중 이상반응은 273건(신고율 0.03%)이 신고되었고, 이 중 일반 이상반응은 249건(91.2%), 중대한 이상반응은 24건(8.8%)이었다.
□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이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접종 이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 다음과 같은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심근염 및 심낭염 의심증상】 ◈ 예방접종 이후 아래와 같은 증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 |
|
①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③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
② 호흡곤란 또는 숨가쁨, 호흡시 통증 ④ 실신 |
○ 특히,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심근염, 심낭염 등 신속한 진단·치료 및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이상반응 신고만으로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으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의사 등이 이상반응을 신고한 이후 접종받은 자(또는 보호자)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 게재하였으며, 질병관리청 콜센터(국번없이 1339)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의 [이상반응]-[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보상신청]
**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의 [알림·서식]-[서식]의 신청양식 참조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국가 피해보상 절차 ] |
||||||
|
|
|
|
|
|
|
이상반응 신고 |
|
보상신청 |
|
신청접수 및 기초조사 |
|
피해보상 심의 |
|
|
|
|
|
|
|
의료기관·보호자(또는 접종받은 자)의 신고 |
|
보호자(또는 접종받은 자)가 보건소에 직접 신청 |
|
시·군·구→시·도 |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 |
→ |
→ |
→ |
|
|||
|
|
|
시·도 자체 심의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
6. ’22년 제8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 이하 ‘보상위원회’)는 4월 26일 제8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2,761건을 심의하였다.
*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소비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
○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862건(31.2%)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하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기각 사례】
? (사례1) 백신으로 인한 일반이상반응의 발생시기(접종 후 3일이내)가 아닌 경우(접종 13일 후 발생한 발열과 근육통, 접종 1일 후 발생하여 10일 이상 지속된 복통, 구역, 설사) ? (사례2) 기저질환(고혈압, 당뇨, 뇌동맥류 등)의 악화나 합병증으로 발생한 경우(뇌출혈, 협심증, 심근경색 등) ? (사례3) 신우신염, 대상포진 또는 대퇴골 괴사 등 감염에 의한 발생한 경우 |
□ 시·도 자체 심의를 포함한 누적 심의 건수는 40,875건으로, 이 중 사망 6건을 포함하여 총 14,452건(35.4%)이 보상 결정되었다.
○ 보상위원회는 24차에 걸쳐 32,780건을 심의하여 11,444건(34.9%)을 보상을 결정하였으며, 시·도는 소액(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미만) 보상신청 8,095건을 자체 심의*하여, 3,008건(37.2%)에 대해 보상을 결정하였다.
* 신속한 보상심의를 위해 소액 신청의 경우 시·도에서 자체 보상 결정(’22.1.25. 시행)
【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 현황】
구분 |
심의건수1) |
보상2) |
|
기각 |
보류 |
|||
진료비 |
사망일시보상 |
장애일시보상 |
||||||
총계 |
40,875 |
14,452 |
14,451 |
6 |
- |
26,410 |
43) |
|
보상 위원회 심의 |
소계 |
32,780 |
11,444 |
11,443 |
6 |
- |
21,332 |
43) |
제8차 |
2,761 |
862 |
862 |
2 |
- |
1,896 |
3 |
|
제7차 |
4,077 |
1,320 |
1,320 |
2 |
- |
2,757 |
0 |
|
제6차 |
4,083 |
1,423 |
1,422 |
1 |
- |
2,660 |
0 |
|
제5차 |
4,545 |
1,510 |
1,510 |
- |
- |
3,033 |
2 |
|
제4차 |
3,524 |
1,170 |
1,170 |
- |
- |
2,352 |
2 |
|
제3차 |
2,071 |
656 |
656 |
- |
- |
1,414 |
1 |
|
제2차 |
1,882 |
661 |
661 |
- |
- |
1,220 |
1 |
|
제1차 |
1,163 |
403 |
403 |
- |
- |
757 |
3 |
|
21년누계 |
8,677 |
3,438 |
3,438 |
1 |
- |
5,239 |
0 |
|
지자체 심의 |
소계 |
8,095 |
3,008 |
3,008 |
- |
- |
5,087 |
- |
3월 |
3,949 |
1,496 |
1,496 |
- |
- |
2,453 |
- |
|
2월 |
2,450 |
928 |
928 |
- |
- |
1,522 |
- |
|
1월 |
1,696 |
584 |
584 |
- |
- |
1,112 |
- |
1)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의 신청 사례 5,917건, 30만원 미만의 신청 사례 34,958건(보류건 포함)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보상의 종류로 구분
3) 보류건은 다음 회차에서 다시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가 결정되며, 해당 수치는 현재 남은 보류 건수 현황
○ 보상 결정 건 중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사망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되어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지급된 건은 총 6건이며, 심근염 인과성 인정(3.14. 발표)에 따라 추후 대상은 지속 확대될 예정이다.
□ 아울러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중증 또는 특별관심이상반응(경증포함)이 발생하였으나,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의료비 또는 사망위로금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 현재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249명(중증 44명, 경증 205명)이며, 사망자 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4명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사망일시보상금(장제비 포함) 및 사망위로금 집행 현황】
구분 |
계 |
질환 |
인과성 인정 |
6명 |
혈소판감소성혈전증(1명), 심근염(5명) |
근거불충분(4-1) |
4명 |
심근염*(1명), 모세혈관누출증후군(2명), 길랭-바레증후군(1명), |
* 심근염 1건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사례로 인과성 인정 대상(mRNA 백신 한정)에서 제외
〈 인과성 불충분 지원사업 〉 △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경증 포함)이 발생하고,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평가 또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심의기준 ④-1* 해당)의 결과를 받은 경우 * ④-1 판정기준 :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 중증 이상반응 : 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 발생 경우 *** 특별 관심 이상반응(Adverse Event of Special Interest): 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 심낭염, 길랭-바레증후군, 안면마비, 횡단성척수염, 다형홍반 등 포함 △ (지원범위) 사망자위로금 5천만원, 의료비(진료비 및 간병비) 3천만원 한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간병비 지원 |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ncov.mohw.go.kr) 메인화면 좌측 ▶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 (우측 하단)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
<붙임> 1. 유행발생 요양병원 일반 현황
2.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주간 분석 결과(59주차)
3. 국외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보고 현황(59주차)
4. 인과성 검토 사례의 일반적 특성 및 추정사인/진단명 분포
5. 인과성 인정·근거불충분 기준 질환
6.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