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어선 새로 만들 때는,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으로
어선 새로 만들 때는,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으로
- 해수부,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고시(4.27.(수))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비 242억원을 투입하여 개발한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총 10종*을 어업인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4월 27일(수) 고시한다고 밝혔다.
* 연안(5종) : 개량안강망·통발·자망·복합·패류형망 / 근해(5종) : 채낚기·자망·안강망·통발·연승
현재 사용 중인 대부분의 연근해 어선은 어획강도를 높이기 위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어선 내 선원실, 화장실 등 어선원이 휴식하고 일상 생활할 수 있는 복지 공간이 부족해 사고위험도는 높아지고, 어선원의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2020년 12월 선원실 등 선원의 의식주와 관련된 공간은 허가규모에서 제외하여 근로여건 개선을 유도하고, 복원성 검사의 대상을 5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하는 등 강화된 안전기준을 통해 어선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표준어선형 기준을 도입하였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이에 앞서 2017년부터 총 242억 원을 투입하여 표준어선형 기준을 충족하는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10종을 개발하였고, 4월 27일(수) 어업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도면을 고시하게 되었다.
이번에 고시한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은 운항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된 선체선형이 적용되어 있고, 복지공간이 확충되어 있어 작업효율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 설계도면을 활용해 어선을 건조해 조업하는 어선어업인들은 연료비·관리비 등 어업 비용을 연간 7%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을 활용해 어선을 건조하는 경우 설계도면 제작비용이 1~2천만원 정도 절감되고, 설계도면을 승인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1개월 정도 단축된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어선 건조에 들어가는 대출금 이자의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다.
* 기준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이자 차액(4.25.(월) 기준 지원 이자 : 지원이자 대출금(최대 90% 한도)의 0.85~1.85%(기준금리 3.85% / 정책금리 2.00~3.00%))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차세대 표준어선형으로 개발된 어선이 현장에 보급되면 어선원들의 복지가 향상됨은 물론 어선조업의 효율성까지 높아져 어선어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박 수주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 업체의 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표준어선형 설계도면을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일선 현장에도 표준어선형으로 제작된 어선들이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mof.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공고에서 4월 27일(수)부터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