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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코로나 등 국가재난 시 결원 없어도 공무원 임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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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가적 재난 발생 시 탄력적인 인사운영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인사제도과 김정민(044-205-3347)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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