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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설명)한화진 후보자와 모친의 임대차계약은 증여세 회피 목적이 아님[SBS 2022.4.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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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진 후보자는 모친이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모친에게 금전을 빌려주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 2022년 4월 23일자 SBS <한화진, 모친 집에 '전세 거주'...증여세 회피 의혹>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기사 내용에 대한 환경부 인사청문준비단 설명내용


< 증여세 회피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 관련 >


 ○ 후보자가 모친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금전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결코 증여세 회피목적이 아님


   - 임대차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것이며, 임대차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는 등의 절차도 이행하였음


 ○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시 관련사항을 보다 명확히 밝히도록 하겠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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