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제15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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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14:53
제15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심의·의결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2.04.22.(금) 제15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제1호 안건) 법제처의 결격사유 합리화 법령정비 협조 요청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내 결격사유 중 행위능력(18세 미만의 사람, 피성년 후견인) 및 파산을 이유로 허가 또는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된 후 추가적인 결격기간이 부여되지 않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신청한 심의·의결 제2호 안건 「KAERI 핵연료 가공사업(아라연구동) 허가(안)」은 추가적 검토를 위해 추후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ㅇ (제3호 안건)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신고리 5·6호기 1차측기기냉각수계통의 배관 및 계장도 변경을 위한 건설변경허가, ?고리 2호기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및 온도 제한치 변경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하였다.
<별첨 : 제15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② (심의・의결 제3호)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