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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설명자료] 집값 축소 신고 의혹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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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집값 축소 신고 의혹을 보도했으나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총리 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부동산 가액 산정 방법에 따라 보유 주택의 가액을 '공시가격'으로 적법하게 신고하였습니다.


ㅇ 최초 재산 신고 시에 부동산 가액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직자윤리법 제4조, 동 시행령 제4조).


ㅇ 총리 후보자가 보유 중인 주택은 1989년에 매입한 후 23년간 실 거주함으로써 거래가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ㅇ 따라서, 현시점에 실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고, 관련 규정에 따라 매입가보다 높은 금액인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것입니다.


ㅇ 공시지가는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확인 가능하므로 집값을 축소할 이유가 없습니다.


ㅇ 종전에도 인사청문회 재산 신고 시 공시가격을 적용한 사례가 다수 있었고,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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