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요양시설 입소자의 신속한 코로나 진료를 위해 찾아가는 대면 진료 시행
요양시설 입소자의 신속한 코로나 진료를 위해 찾아가는 대면 진료 시행
◈ 요양시설 입소자 확진 시 신속한 처방·처치를 위한 의료기동전담반 구성
- 코로나19 진료 경험이 많은 의료진(의사1명, 간호사 1명 이상)으로 구성, 4.5일 기준 전국 45개 의료기관 73개 팀을 기동전담반으로 지정.
- 요양시설 또는 지자체는 기동전담반에 요양시설 입소자 확진 시 방문 진료 요청 가능
◈ 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오늘(4.6.)부터 가능
-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의 대면·비대면 진료 후 처방의약품 대면 수령 허용
- 확진자가 직접 대면으로 의약품 수령 시 약국에 건강보험 수가 지원
◈ 전국 화장현황 및 안치능력 확보 추진상황
- 1일 화장수용능력은 1,044건(3.4일)에서 1,764건(4.4일), 3일차 화장률은 최저 20%(3.19일)에서 48.7%(4.4일)로 지속적으로 개선 중
- 전국 장례식장 등 안치가동률은 46.4%로 안정세
◈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회복을 위해 ’20년부터 현재까지 32조 원 지원
- 재난지원금 29조 원, 손실보상 3조 원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유지에 기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구성·운영안 ▲화장장 수급 및 안치공간 확보 추진상황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손실보상 추진현황 및 성과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4.5.)
** 국토교통부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4.6.)
1.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구성·운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구성·운영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요양시설에는 고령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으나, 의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아 보다 적극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거점전담병원협의회, 의사협회 등과 협의해, 코로나19 진료 경험이 많은 의료진을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으로 지정해 확진 요양시설에 투입하기로 하였다.
○ 기동전담반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 담당 지역*의 요양시설 또는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가 확진자 발생 기동전담반에 방문 요청하면,
* 시설 소재지 또는 인근 시군구 방문(기동전담반 지정 시 담당 지역 지정)
- 기동전담반이 방문해 확진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코로나 및 비(非)코로나 증상에 대한 처방, 처치 등을 하게 된다.
* 최근 격리 해제된 입소자도 진료 가능(본인부담금 발생)
□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4월 5일(화) 45개 의료기관의 73개 팀을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으로 지정하였으며,
○ 요양시설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기동전담반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 기동전담반은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운영 결과 및 요양시설 확진 상황에 따라 향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운영에 따라 요양시설 확진 입소자의 중증화 및 사망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추진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재택치료자의 비대면 진료체계가 도입된 이후 의약품 수령은 가족·지인은 대리인 수령이 원칙이나,
-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시 확진자 인정, 재택치료자 대면 진료 확대 등으로 코로나19 환자의 의약품 대면 수령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이에, 재택치료자의 대면·비대면 진료 후 처방의약품 대면 수령을 허용하고, 약국은 환자 본인에게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처방의약품을 오늘(4.6.)부터 대면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를 위해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확진자 대면 의약품 수령에 따른 추가 보상 방안(대면투약관리료 등 지급)도 마련하였다.
○ 약국 이용은 확진자가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방문·제출*하면 되고, 약국은 처방전 수령 후 의약품을 조제·전달, 복약지도(서면·구두 모두 실시, 비대면 유선 가능)를 실시하게 된다.
* 환자 희망 시 의료기관에서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처방전 약국 전달 가능. 이후 환자 또는 대리인이 처방전 원본을 약국에 반드시 제출
□ 아울러 확진자분들이 진료 후 약국 방문 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라며, 비대면 진료 후에는 현행과 같이 가급적 대리인 수령을 유지해 주길 당부했다.
3.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추진현황 및 성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로부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추진현황 및 성과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보상·지원을 법제화*하여, 재난 상황에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지원을 하고자 하였다.
* 「소상공인법」을 개정하여 ①청구권 개념의 손실보상 및 ②재난 발생 시, 소진기금을 통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
□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회복을 위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32조 원 규모(재난지원금 29조 원, 손실보상 3조 원)의 재정 지원을 하였다.
구분 |
손실보상 |
재난지원금 |
대상 |
직접적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全소상공인 |
금액 |
손실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 |
일괄 정액 또는 차등 정액 지급 |
시기 |
방역조치 이행 이후(분기 말일 + 1~2개월) |
방역조치 시행 시점 |
○ 재난지원금은 ’22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누적 1,685만 개사에 29조 원 지급하였다.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비교표 > : 본문 참조
○ 손실보상은 정부 직접적 방역조치로 인해 ‘21.7.7일(소상공인법 개정법률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맞춤형으로 보상 하고자, ’22년 3월까지 누적 122만개사에 ’21.3~4분기 보상금 3.3조 원 지급하였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선지급 지원실적 (’22.3월말 기준) > : 본문 참조
○ 아울러, 현금지원과 더불어 70조 원 규모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긴급자금 필요 시 지원하고 있다.
※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20~’22.3월) : 53만개사 9.7조원② 지역신용보증기금 보증(‘20~’22.3월) : 242만개사 60.7조원
□ 이 같은 정책은 임대료, 인건비 등 부담이 큰 고정지출 위주로 지원금이 사용되는 등 소상공인 경영유지 및 소득보전에 기여하였다.
* 새희망자금 지출용도(%) : 임차료 22.9, 인건비 16.2, 원자재비 15.0, 공과금 10.3 등
□ 이 외에도 소상공인 증빙부담 완화를 위해 국세청·지자체 보유 행정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게 지급하였다. 소상공인 등도 ‘신속한 지급 속도’를 가장 큰 장점으로 평가하였다.
* (2차 방역지원금 : 332만개사 9.96조 원) 추경 통과 이틀 만에 지급 개시
○ 또한, 실제 손실보상금 지급 이전에 일정금액(분기당 250만 원)을 우선 지원한 방식은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조치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 손실보상 선 지급은 정부대처가 전환을 이룬 것으로 긍정평가(소상공인연합회, ’21.12.31)
○ 온라인 전용 누리집 및 전국 시·군·구청, 지방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300여 곳에 현장 창구를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금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였다.
4. 전국 화장장 수급 및 안치공간 확보 추진상황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화장장 정체와 시신의 안치공간 부족 으로 국민의 장례절차 진행에 불편이 계속됨에 따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전국 화장장 수급 및 안치공간 확보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정부는 지난 3월 16일부터「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3.16~4.15)」을 실시하여, 전국 화장로의 화장회차를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한 바 있다. 이에, 1일 화장수용능력*이 확대됨에 따라 3일차 화장률**도 높아지고 있다.
* <1일 화장수용능력> (3.4일) 1,044회 → (3.24일) 1,560건 → (4.4일) 1,764건
** <3일차 화장률> (1월) 85.3% → (2월) 77.9% → (3.19일) 20% → (4.4일) 48.7%
- 다만, 서울(4.3%), 대구(19.4%), 부산(20.4%)은 여전히 3일차 화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 전국 장례식장 등의 안치현황은 총 8,669구 안치공간 중 4,022구를 안치하여 가동률 46.4%로 안정적인 상황이나, 서울(80.3%), 하남(91.7%), 안양(86.7%)은 안치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어서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 복지부와 지자체는 전국 장례식장 등 69개소에 489구의 안치공간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으며,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에 실내 저온안치실(30구)과 경기 용인 평온의 숲 화장장에 실외 저온안치실(12구)를 마련하여 4월 4일부터 운영 중에 있다.
□ 정부와 지자체는 전국적인 3일차 화장률이 평년 수준(85% 이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화장능력 제고와 관외화장 확대 조치를 계속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 여전히 장례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수도권, 대구, 부산 등은 관외 화장지원금*을 도입하고, 인접지역 화장장의 수용능력 제고 및 관외화장 예약가능일정을 확대하는 등 권역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관외 화장지원금) 지역주민이 관내화장 예약을 못해 불가피한 관외화장 시 운구 및 화장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
○ 또한, 일부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시신을 부적절하게 보관했던 사례가 없도록 전국의 장례식장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하여 같은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 권덕철 장관은 “유족의 장례절차 과정의 불편함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전국 화장시설에서 운영 확대를 통한 화장장 정체 해소와 안치공간 추가 확보 노력을 지속해주기를 당부하였다.
5.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4월 6일(수)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 및 운영효율화를 지속 추진 중에 있다.
○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과 같은 52,505병상이 운영 중이다
□ 4월 6일(수) 0시 기준,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0.6%, 준-중증병상 66.0%, 중등증병상 36.9%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8.6%이다.
【입원대기】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 4.6. 0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 본문 참조
【위중증·사망자】
□ 4월 6일(수)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128명(전일 대비 7명 증가)으로 3월 8일부터 1천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 신규 사망자는 371명이고, 60세 이상이 340명(91.6%)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58,601명이고, 확진자(286,294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0.5%이며, 최근 1주간 17.4%~21.7%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확진자·위중증·사망자 예방접종력】
□ 최근 8주간(1.30.~3.26.)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7.2%, 위중증 환자의 45.9%, 사망자의 42.5%가 미접종자(미접종자와 1차 접종 완료자를 포함)이다. ※ 만 12세 이상 미접종자 비율 5.5%
< 주차별 예방접종력 분포(1.30.~3.26.)> : 본문 참조
【재택치료】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275,998명으로, 수도권 136,204명, 비수도권 139,794명이다. 현재 1,344,692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4.6. 0시 기준)
구분 |
계 |
|
수도권 |
|
비수도권 |
|||||||||||||||||
소계 |
서울 |
경기 |
인천 |
소계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당일 배정 |
275,998 |
136,204 |
51,807 |
69,650 |
14,747 |
139,794 |
10,692 |
15,064 |
8,016 |
8,091 |
5,794 |
2,172 |
9,980 |
10,189 |
13,386 |
10,035 |
12,257 |
14,031 |
15,958 |
4,129 |
||
현원 |
1,344,692 |
646,298 |
216,154 |
338,303 |
91,841 |
698,394 |
66,777 |
65,187 |
40,967 |
34,244 |
26,476 |
12,219 |
43,164 |
71,262 |
66,629 |
41,777 |
57,810 |
67,379 |
83,580 |
20,923 |
【재택치료체계 현황】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163개소(4.6. 0시)로 39.6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52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4.5.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8개소 운영되고 있다. (4.5. 17시 기준)
○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외래진료센터 참여 신청을 받아
- 현재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은 459개소, 의원급 4,035개소가 추가 신청하여 총 4,800개소가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4.6. 0시 기준)
-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 현황】
□ 4월 6일(17시 기준) 기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71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9,853개소이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 1.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명단2.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운영방안3. 전국 화장 및 안치 현황 4. 감염병 보도준칙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