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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무원직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연합협의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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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연합협의회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직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4월 5일(화)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공무원단체과 조규식(044-205-329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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