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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설명] ‘전속고발권 지키는 공정위, 미고발 사유서 작성한다’ 기사 관련 (중앙일보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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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미고발 사유서 작성 및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규제 및 소비자권익 보호, 특수관계인 범위 조정에 대해서는 정책방향이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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