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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양형위원회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최종 의결안, 국민적 공감대에 상응하는 판결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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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최종 의결안, 국민적 공감대에 상응하는 판결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

- 아동학대 범죄 권고형량 높이고, 감경요소 엄격하게 적용 -
- 감경요소 중 ‘처벌불원’은 남아,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 필요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양형위원회*가 지난 3월 28일(월) 최종 의결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 합리적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공감대에 부합하는 판결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대법원 소속의 독립위원회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양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법관이 재판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

□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국민적 여론을 고려하여, 지난 2021년 1월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 관계부처(법무부·경찰청), 법률 전문가, 아동 분야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학대행위자 처벌강화 전담팀(TF)’ 운영

 ○ 확정된 양형기준 수정안은 제안서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였으나, ‘처벌불원*’은 여전히 감경요소로 남아있어 아동권리의 차원에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감형될 수 있음
□ 최종의결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아동학대 범죄를 별도 대유형*으로 분류하면서 그동안 별도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던 범죄를 중유형 및 소유형으로 추가하였다.

     * 대유형 내 범죄에 대해서는 권고형량, 양형인자(가중·감형), 집행유예 기준 등을 공통 적용하여 아동학대 범죄에 일관된 양형기준 적용 가능

 

분류

현행 양형기준

수정 양형기준

대유형

0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03. 아동학대

중유형

(없음)

.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신설)

소유형

1. 아동학대중상해

2. 아동학대치사

1.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등

2. 성적 학대

3. 매매

중유형

(없음)

.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
치사·살해 (신설)

소유형

 

1. 아동학대중상해

2. 아동학대치사

3. 아동학대살해

 

  - 이를 통해 아동학대중상해·치사 외에도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방임, 아동매매, 아동학대살해 등 범죄에 대해 아동학대의 특수성*을 반영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 ① 아동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인격권을 보호법익으로 함② 대다수가 본인 가정 내에서 발생(’20년, 약 85%)하며 행위자와 피해자 간 특수관계     (’20년, 행위자의 약 82%가 부모)가 있어 은폐될 가능성이 높음③ 피해아동 본인과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까지 부정적 영향

 ○ 둘째,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을 유사 형사범죄보다 높게 조정하였다.

   - 이를 통해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유기·방임의 경우 최고 3년 6개월까지(종전 최고 2년), 아동학대치사는 최고 15년까지(종전 최고 10년), 아동학대살해는 최고 무기징역 이상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등

2- 1

6- 16

12-36

(상동)

(상동)

(종전 12)

2

성적 학대

4- 16

8- 26

2- 5

3

매매

6- 2

1- 3

26- 6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1

아동학대중상해

16- 3

26- 5

4- 8

2

아동학대치사

26- 5

4- 8

7- 15

(상동)

(종전 47)

(종전 610)

3

아동학대살해

12- 18

17- 22

20년 이상, 무기 이상

 

 ○ 셋째, 아동학대 범죄의 형량을 선고할 때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데 고려하는 요소(양형인자) 등을 개선하였다.

   - 우선, 민법상 징계권 폐지 등 제도적·사회적 인식이 변화된 점을 반영하여 ‘단순 훈육·교육 등의 목적’으로 행해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감경요소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 다음으로, 아동학대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진지한 반성’으로 인한 감형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여 행위자의 범행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있는 경우 등에 충분한 심리를 거쳐야만 감형이 인정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감경요소 중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그 의미를 명백히 이해하고 타인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만 감형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적용요건을 강화*하였다.

     *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것에(처벌불원) 준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아,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

 

< 양형기준 수정안 적용 사례 >

 

보육교사의 신체적 학대행위로 피해아동(2) 사망
: (종전) 징역 4 (수정안 권고형량) 징역 7169개월

 

사례 개요

-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틀에 걸쳐 잠을 재울 목적으로 이불을 덮은 상태에서 강하게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함(신체적 학대), 이틀째 행위를 한 날 피해아동 질식사로 사망

형량

* 실제 판결 : 아동학대치사죄징역 4 선고

 

- (판결문에 기재된 양형의 이유) 초범, 유족 위하여 4,000만원 공탁(처벌불원에 준하는 피해회복), 해의로 학대한 것은 아님

수정안적용

* 권고형량 : 아동학대치사죄로 7169개월

 

- 기본형량 상향 +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로 형량 가중

 

- 공탁으로는 처벌불원에 준하는 피해회복을 인정할 수 없어, 특별감경인자 미적용

 

식당 운영자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성희롱 등 성적 학대
: (종전) 징역 6, 집행유예 2 (수정안 권고형량) 징역 2년 ∼ 92개월

 

사례 개요

- 본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동(1617, 7)에 대해 손을 잡거나 어깨를 만지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

형량

* 실제 판결 : 징역 6, 집행유예 2

 

- (판결문에 기재된 양형의 이유) 자백하면서 반성함,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수정안적용

* 권고형량 : 292개월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이므로, 초범이라는 점은 감경요소로 적용되지 않음

 

- 진지한 반성(감형요소) 적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 심리 필요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한 보건복지부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라고 전하면서,

 ○ “이번 양형기준 수정안은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성, 재발 방지 중요성 등에 대해 사법부와 행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한 결과”라며

 ○ “이를 통해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동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는 등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다만, 아동학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를 아동학대범죄 감형요인에서 삭제하는 안은 이번에 반영되지 못해 추후에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 등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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