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전국 화장시설 적체 해소 및 안치 공간마련 위한 긴급 지원조치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전국 화장시설 적체 해소 및 안치 공간 마련 위한 긴급 지원조치 시행한다.
- 전국 화장시설에 단기근무 인력지원, 초과 운영 혜택(인센티브) 제공 및 저온 안치실 설치비 등 지원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최근 화장 적체와 시신의 안치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화장시설 화장능력 및 안치공간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화장장 집중 운영기간(3.16~4.15)을 실시하고, 전국 화장로의 화장 회차를 증가시키며 운영시간 연장 등 조치를 실시하여 1일 화장 처리능력*과 3일차 화장률*이 높아지고 있다.
* (1일 화장처리능력/3일차 화장률) : (3.4) 1,044건/46.9% → (3.19) 1,337건/20% → (3.23) 1,488건/25.7% → (3.27) 1,576건/31.1%
○ 또한, 장사시설 등에 유휴 안치공간 확보와 실내·외 저온 안치실* 등을 설치하여 사망자 증가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
* (용인 평온의 숲) 실내 저온냉장고(14구) 先 사용 후 실외 저온안치실(12구) 사용 계획, (서울시) 실내 저온안치실 (120구) 설치 예정
□ 또한 추가적인 화장시설 운영 확대를 위해 필요한 단기근무자 인력을 지원하고 전국 화장시설 1일 운영실적에 따른 혜택(이하 인센티브)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단기근무자는 화장 시설별 화장로 보유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화장시설 3년 이상 경력자인 전문인력과, 장례 관련 학과 학생 또는 장례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보조 인력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인 화장시설 인력 모집 시에도 동일한 기준에 따른 수당 등을 지원하므로 선제적으로 퇴직자 등 인력 채용 및 투입을 할 수 있다.
○ 초과운영 인센티브는 화장로 유지보수, 화장시설 운영비, 그리고 근무 인력 격려수당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화장 운영 확대 요청이 있던 3월 4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초과운영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표>
초과 운영회수 |
최대 5회 가능시설 |
5회 이상 가능시설 (최대 5회 가능시설도 5회 이상 운영했을 경우 해당) |
||||
4.5회 이상 ~5회 미만 |
5회 이상 ~5.5회 미만 |
5.5회 이상 ~6회 미만 |
6회 이상 ~6.5회 미만 |
6.5회 이상 ~7회 미만 |
7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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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
4만 원 |
5만 원 |
7만 원 |
9만 원 |
11만 원 |
13만 원 |
□ 마지막으로, 전국 장례식장·화장시설은 시신 8,633구(3.27 기준)를 보관할 수 있는 안치 냉장고를 운영하고 있으나, 안치공간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어 안치공간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장례식장, 의료기관 그리고 화장시설에서 안치 냉장고, 실내·외 저온 안치실 등 안치공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한다.
□ 주철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지원조치를 통해 유족이 장례절차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히며, 전국 화장시설에서 운영 확대를 통한 화장장 적체 해소와 안치공간 추가 확보 노력을 지속해주기를 당부하였다.
<참고> 1. 전국 화장시설 현황
2. 화장시설 단기근무자 지원 및 인센티브 지급기준
3. 17개 시도 화장 수용능력 및 3일차 화장률 현황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