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공고 및 신청 안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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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09:19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공고 및 신청 안내
- 학교법인 청산절차 소요 경비 및 채무변제를 위한 융자 실시 -
주요 내용
□ (지원내용)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절차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 및 채무 우선변제를 위한 자금 융자(114억 원 규모)
□ (지원방법)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융자신청서를 접수·심사하여 융자 지원
□ (신청기간) 2022년 3월 28일(월)부터 연중(융자한도액 소진 시까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홍덕률)은 「2022년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학교법인의 융자 신청을 3월 28일(월)부터 받을 예정이다.
ㅇ 이 사업은 해산된 학교법인의 조속한 청산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5월과 12월에 각각 발표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지원 전략」과 「대학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