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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21년, 아동관련 기관에서 종사한 아동관련범죄 전력자 1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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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아동관련 기관에서 종사한 아동관련범죄 전력자 15명 적발

- 아동 관련 기관(39만 개)을 운영하거나 취업 중인 종사자 250만 명 일제 점검, 적발된 시설폐쇄/해임 등 후속 조치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9만 개의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여부를 점검한 결과, 15명의 위반자를 적발했다고 3월 28일 밝혔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는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와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어 아동학대범죄 전력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감안하여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이다.

 ○ 이러한 취업제한 제도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7년부터 관계부처*의 장, 지자체 등과 함께 매년 아동 관련 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일제 점검**하여 발표하고 있다.

   * 6개 부처 :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 아동복지법 개정(’17년), 연 1회 이상 점검 의무화(아동복지법 제29조의4)

   *** 점검방법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및 제68조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찰서로 시설 운영자·취업자의 범죄전력 조회를 요청 [붙임 2 참조]
□ 2021년 취업제한 일제 점검은 전국의 어린이집·유치원·학교·학원·체육시설·의료기관 등 39만 601개 시설의 종사자 250만 2,536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중 15명이 취업제한 기간 내에 해당 시설에서 종사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 이는 2017년 처음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2번째로 적은 수치*이며, 작년에 비해 5명 감소하였다.

    * 연도별 적발자 수(조사연도 기준) : ’17년 30명, ’18년 20명, ’19년 9명, ’20년 20명

 ○ 적발 유형별로는 시설 운영자인 경우가 8명, 취업자인 경우가 7명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7명(운영자7), 공동주택시설 4명(취업자4), 교육시설 3명(운영자1, 취업자2), 정신건강증진시설 1명(취업자1) 순으로 적발되었다.

 ○ 지자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종사자가 운영자인 경우 시설 폐쇄, 취업자(단순노무제공자 포함)인 경우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게 된다.(15명 중 9명은 조치 완료)

<아동관련기관의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적발·조치 현황> : 본문 참조

□ 이번 점검 결과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ncrc.or.kr)에 3월 28일 12시부터 1년간 공개**한다.(「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의7)

   * 공개내용 : 검검대상(점검기간, 기관·인원수), 적발기관(개수, 명칭, 대상자수), 조치결과

□ 보건복지부 배금주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 관련 기관 종사 전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통해 아동 관련 기관에서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 1.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2.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여부 점검 개요      3. 아동학대관련범죄 종류      4.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기관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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