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행정안전부]지역과 주민 위해 적극행정 펼친 지자체 공무원 두텁게 보호

btn_textview.gif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을 일상적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면책 범위 확대 등을 담은 『2022년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전국 243개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역사회혁신정책과 노정란(044-205-341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OHP필름 A3 (레이저프린터용)100매
칠성상회
만들기대장-역대 대통령 입체 책만들기
칠성상회
대영케미컬 올뉴모닝JA M9Y 밀키베이지 카페인트 스프레이 자동차
칠성상회
그랜드카니발 성에방지커버 자동차 앞유리 커버 덮개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