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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소송서류 제출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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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서류 제출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늘(’22. 3. 8.)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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