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소송서류 제출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정책 0 127 0 2022.03.15 13:23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99473&call_fr… + 23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21 소송서류 제출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늘(’22. 3. 8.) 입법예고하였습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