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21.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일주일 만에 1.15조원 지급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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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0 14:0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된 3월 3일(목)부터 3월 10일(목) 10시까지 일주일간 46만개사에 1조 1,50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전체 대상 81만개사의 57%, 전체 금액 2조원의 58%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상금 집행이 상당히 빠르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오늘인 3월10일(목)부터는 230개 시·군·구청을 통한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과 함께 ’확인보상·확인요청‘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①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속보상을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10일(목)부터 23일(수)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21.4분기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접수 계획 >
오프라인 신청 (홀짝제) | 3.10(목) | 3.11(금) | 3.14(월) | 3.15(화) | 3.16(수) |
사업자번호 끝자리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3.17(목) | 3.18(금) | 3.21(월) | 3.22(화) | 3.23(수) |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② 확인보상·확인요청 온라인 신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으려는 소상공인 등은 ’확인보상‘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은 ’확인요청‘을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10일(목)부터 14일(월)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3월15일(화)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확인보상과 확인요청을 신청할 때에는 각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한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시설분류확인서 등 [붙임 참고]
<‘21.4분기 확인요청·확인보상 온·오프라인 신청접수 계획 >
온라인 신청 | 3.10(목) | 3.11(금) | 3.12(토) | 3.13(일) | 3.14(월) |
사업자번호 끝자리 | 5, 0 | 1,6 | 2, 7 | 3, 8 | 4, 9 |
오프라인 신청 | 3.15(화) | 3.16(수) | 3.17(목) | 3.18(금) | 3.21(월) |
사업자번호 끝자리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3.22(화) | 3.23(수) | 3.24(목) | 3.25(금) | 3.28(월) |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손실보상과 김승택 서기관(☎ 044-204-782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확인보상 및 확인요청 신청사유 유형별 제출서류 |
□ 확인보상
※ 필수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3)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4)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
신청·접수 경로 | 신청사유 유형 | 제출서류 |
온라인 오프라인 |
?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임차료 비중 정정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 (’19년, ’20년, ’21년 중 해당 연도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지출내역(통장사본, 계좌이체 내역 등) |
? 시설분류 정정 | 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
?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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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조치 위반 사업장 |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처벌) 내역서 (관할 지자체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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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공동대표자 인적사항(예시 : 성명)이 기재되어 확인 가능하여야 함 ▲통합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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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본인 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본인계좌 수급 불가 증빙, ▲본인계좌 압류사실 증빙(예시 : 법원 판결문) 1)가족: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법인은 법인계좌를 통해서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표자 등 타인계좌로 신청 및 지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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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
1)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등본(초본) 2)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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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 |
※ 필수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3)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4)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
신청·접수 경로 | 신청사유 유형 | 제출서류 |
온라인 오프라인 |
? 상점·마트·백화점(300m2 이상) | 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지자체는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시 신청인으로부터 건축물대장을 제출받아 확인 후 발급 필요 |
?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지자체는 시설분류확인서 발급시 신청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및 현장사진을 제출받아 확인 후 발급 필요 ** 지자체는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한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시 주소지 1개당 사업자 1인에 대해서만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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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 학원·교습소 시설분류확인서(관할 교육청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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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 |
인증서, 신고확인증, 설립인가증 등 *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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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이후 설립법인 및 대기업·중견기업 연관 법인 | 월별손익계산서, 주주명부 등 | |
오프라인 |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
1)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등본(초본) 2)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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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