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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섭?협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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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섭?협의 합의
-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 25개조 35개항 합의 -


주요 내용
□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복지향상 및 처우개선, 교권 확립 및 전문성 강화, 교육 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교섭·협의사항 합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이하 한국교총)는 2020~2021년 상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3월 8일(화) 서명한다.
 ㅇ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교섭?협의를 추진해왔으며, 이번 합의는 1992년 이후 31회째가 된다.
 ㅇ 한국교총의 교섭?협의 요구에 따라 본교섭?협의위원회(개회식)와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ㅇ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양측 대표의 합의서 서명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이번 합의는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복지향상 및 처우개선, 교권 확립 및 전문성 강화, 교육 환경 개선 등을 위한 내용으로 총 25개조 35개항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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