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산불 피해 및 복구를 위해 신속한 금융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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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 정부는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하여 강원, 경북에 3.4(금) 22:00부로 재난사태를 선포하였고,
ㅇ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농작물 등의 피해, 시설물 파괴, 공장 가동중단 등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 이에 정부는 재난지역 내 농림어업인·중소기업 등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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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원방안 |
[1] 보험금·보험료 관련 지원
ㅇ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 (보험금)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 조기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에서 발급
- (보험료) 심각한 재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
- (기타)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속한 대출금 지급(신청 24시간 이내)
[2] 대출·보증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산·기은, 신보, 농신보 및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ㅇ 정책금융기관*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최대 1년)합니다.
* 산은, 기은, 신보, 농신보
ㅇ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예 : 6개월) 상환유예(또는 분할상환) 및 만기 연장을 유도하겠습니다.*
* 피해 중소기업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긴급 자금대출 등도 자율 지원
[3]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등
ㅇ 카드사별로 피해 개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에 대한 분할상환, 상환유예 등을 자율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4] 특례보증
ㅇ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 및 농신보 특례보증도 지원하겠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발급
- (신보)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 지원
* 보증비율 85%→90%, 고정 보증료율 0.5%,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내
- (농신보)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을 통해 재해 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의 복구자금 지원
*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간이신용조사(일부항목만 확인) 적용, 3억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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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체계 구축 |
□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산불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ㅇ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조회 및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협회상담센터 방문/전화상담(손보협회 ☎ 02-3702-8500, 생보협회 ☎ 02-2262-6600)
※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와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한 상담은 3.7(월)부터 가능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