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신속항원검사 키트 구매시 대금납부 연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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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8 15:40
신속항원검사 키트 물자대금 납기 90일로 연장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적기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대금 납입기한을 9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 이번 연장 조치는 선별진료소 등 방역현장과 감염취약시설, 학교 등의 긴급한 검사키트 수요에 대응하고 각 기관의 자금사정을 고려한 조치로 검사키트의 신속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 일반 조달물품은 5일 이내에 대금을 납부하여야 하지만 검사키트는이번 조치로 90일까지 대금 납부를 연장 할 수 있게 됐다.
□ 앞서, 조달청은 변화된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에 맞춰 신속항원검사에 필요한 검사키트 중앙 조달계약을 마치고 수요기관이 필요할 때마다 즉시 공급하고 있다.
□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차단과 조기종식을 위한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19 검사키트가 수요기관에게 적시에 공급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공급 체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문의: 조달회계팀 손종민 사무관(042-724-7048)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