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대림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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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8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75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또는 하도급계약서 지연발급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대림산업(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 3,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대림산업(주)는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총 14억 9,595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2,897건의 하도급거래에서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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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주)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하도급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는 등 759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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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계약서 발급과 관련한 위반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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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 수급사업자에게 38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공사 착공 후에 계약서를 발급하였다.
338개 수급사업자에게 1,359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한 사항 및 하도급대금 지급방법과 관련한 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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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급금 지연이자 및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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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16건의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1억 1,50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4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 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7억 8,99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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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4억 9,306만 원 및 지연이자 40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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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한 위반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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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도급금액을 증액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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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는 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517만 원을 증액해 주지 않았고,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15일 이내에 그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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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65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도급금액을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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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 8,8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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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3년간의 하도급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하여 처리한 것으로서, 향후 다수 신고 된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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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앞으로 다수 신고 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의 시정은 물론, 하도급거래시스템 도입 등과 같은 제도개선이 추진되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