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등본과 참전증명서상 이름 다르단 이유만으로 참전사실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
국민권익위, "등본과 참전증명서상 이름 다르단 이유만으로 참전사실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
- 중앙행심위, 객관적 자료뿐만 아니라 족보, 인우보증서 등 자료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결정해야 -
□ 징용해제통지서, 6·25종군기장수여증(참전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족보, 인우보증인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25전쟁 참전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아버지가 6·25전쟁에 참전했는데도 제적등본상 이름과 징용해제통지서 및 종군기장수여증에 기재된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참전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 ㄱ씨는 6·25전쟁 당시 군인이 아닌 노무자 신분으로 105노무사단에 소속돼 참전했고 1990년 사망했다. 이후 2016년, ㄱ씨의 자녀 ㄴ씨는 국가보훈처에 ㄱ씨의 6·25 참전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국방부는 “제적등본상의 이름과 징용해제통지서 및 6·25종군기장수여증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ㄱ씨의 참전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국가보훈처는 이에 근거해 참전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ㄴ씨는 ㄱ씨의 참전사실을 확인해달라고 국민권익위에 2019년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참전유공자란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으로, 국가보훈처에서는 참전유공자 신청 접수시 국방부에서 신청자의 참전사실 인정을 바탕으로 참전유공자로 등록함
□ 국민권익위는 전북 완주군에서 인우보증인의 진술을 직접 확보하는 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제적등본상 ㄱ씨와 징용해제통지서 및 6·25종군기장수여증상의 ㄷ씨는 동일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봐 ㄱ씨의 6·25전쟁 참전 사실을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을 바탕으로 2020년 3월 ㄴ씨는 다시 국가보훈처에 ㄱ씨를 참전유공자로 등록해 줄 것을 신청했으나, 또다시 참전사실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ㄴ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 ㄱ씨의 제적등본과 족보, 징용해제통지서 및 6·25종군기장수여증에 작성된 이름과 생년월일, 부친의 이름 중 일부가 일치하는 점 ▲ ㄱ씨와 유족들이 징용해제통지서와 6·25종군기장수여증을 약 70년 이상 보관해온 사실 ▲ 인우보증인들이 모두 ㄱ씨와 ㄷ씨는 동일인이라고 진술하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와 징용해제통지서 및 6·25종군기장수여증상의 ㄷ씨는 동일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ㄱ씨의 참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6·25전쟁 당시 참전한 사실이 우리 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사와 행정심판을 통해 뒤늦게나마 확인돼 다행이다. 앞으로도 6·25전쟁에 참전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를 찾아 예우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