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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분야 비밀유지 계약체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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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수령시 비밀유지계약의 체결이 의무화되고 법원이 손해액 산정 등을 위해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및 관련 하위법규가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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