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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지원은 더 넓게, 보호는 더 두텁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가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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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은 더 넓게, 보호는 더 두텁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가 개선됩니다.
-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 -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 o 이번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은 2021년 8월 17일에 공포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자, 정착지원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 *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주요내용(△제17조의5 △'21.8.17 공포, '22.2.18 시행) : ‘모범사업주’ 관련 △요건 규정이 기존 시행령(제35조의5)에서 법률로 상향되었으며 △요건 내용도 연평균 탈북민 고용 5명에서 3명으로 완화되고, △공공기관의 ‘모범사업주’ 생산품 우선구매 노력 의무가 신설

? o 동 시행령 개정안은 오늘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으며, 향후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번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은 ①‘모범사업주’의 요건을 정비하고 ②미래행복통장의 가입기간 예외사유를 확대하며 ③민감정보 수집·처리의 법령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①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탈북민 고용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를‘모범사업주’로 지정하고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제35조의5)에서 ‘모범 사업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으로 이 요건의 내용이 완화되어(연평균 탈북민 고용 5명→3명), 법률로 상향 규정되었습니다.
?? -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된 기존 시행령 내용을 삭제하고, 개정 법률에서 시행령이 정하도록 위임한 형식에 따라 기존 시행령 규정의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 - 동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모범사업주’ 지정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대상 업체의 수가 증가하고 품목도 확대되어 북한이탈주민 고용에 대한 기업체의 인센티브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②‘미래행복통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저축하는 경우에 정부가 저축한 금액만큼을 1:1로 매칭 지원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입니다.

?? - 기존에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은 미래행복통장의 가입 기간을 거주지보호기간인 5년 이내로 제한하면서, 출산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서만 거주지 보호기간 이후 2년까지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 - 그러나, 경제활동이 불가피하게 어려운 다른 사유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입 기간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사유로 ‘장애’와 ‘학업 수행’도 추가로 포함하였습니다.

?? - 이를 통해, 보다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미래행복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탈북민의 자산형성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③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제22조에 근거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 조사항목에는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상태, 의료지원 현황 등이 포함되는데, 최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정책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 이에,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등 민감정보 수집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감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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