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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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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주요 내용

재정이 열악한 임시이사 학교법인에 대하여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소송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신고할 때의 해당 절차와 내용을 정함

·중등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28(),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립학교법개정(2021.8.10. 공포, 2022.2.11.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 「사립학교법(2021.8.10. 공포, 2022.2.11. 시행) 주요 개정내용

국가 등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게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함

·중등학교 사무직원을 신규채용 하는 경우 공개전형에 의함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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