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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메르세데스벤츠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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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이하 벤츠)가 자사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20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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