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충남 천안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오늘 충남 천안 토종닭 농장31차(잠정)(약 33천마리 사육)에서 올해 겨울철 처음으로 토종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발생) 30건(11.8.~, 산란계11, 육계2, 오리16, 메추리1 / 경기2, 충북6, 충남6, 세종2, 전북4, 전남10)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 반경 500m 이내 가금농가는 없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
중수본은 토종닭 사육농가에 대해 “전통시장에 토종닭을 출하하기 전에는 반드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출하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토종닭의 주요 유통 경로 중의 하나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와 계류장*에 대해 매일 청소와 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 가금거래상인의 가금판매소 등에 가금을 납품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관·사육하는 시설
중수본은 “가금농장 관계자들은 최근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말고 출입 차량 2중 소독(고정식+고압 분무)을 포함한 농장 4단계 소독, 소독·방역 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축사 쪽문 폐쇄 등 방역수칙 준수와 차단방역을 꼼꼼히 실천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 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의심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할 것”을 덧붙였다.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 1588-9060 / 4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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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