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개정안 2.3(목) 국무회의 의결
정책
0
37
0
2022.02.03 11:05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개정안 2.3(목) 국무회의 의결
-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 규정 신설
- 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범위 확대 등 선박용천연가스사업 관련 제도개선
|
□ 천연가스 수급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3(목)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①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 규정 신설, ②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범위 확대를 포함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 관련 제도 개선이다.
* 자가소비용직수입자: 자기가 발전용·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
ㅇ 도시가스사업법(제40조 및 제41조)에서 위임한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보고(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자가소비용직수입자들이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었다.
▶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0조)
①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②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 ③천연가스의 수출입 물량의 규모·시기, ④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교환, ⑤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와의 교환
▶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보고(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3조)
①가스수급계획 이행실적·현황, ②조정명령의 이행, ③수입계획·실적, ④저장시설 이용계획·실적, ⑤용도별 사용 실적, ⑥가스 처분현황 및 비용 |
ㅇ 또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과의 교환을 허용하여 선박용 천연가스의 처분 범위를 확대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다.
□ 국내 천연가스 시장은 과거 한국가스공사에 의해 전량 도입되었으나, 자가소비용 천연가스에 대한 민간의 직수입을 허용한 이후 민간의 수입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 민간직수입 물량 비중 : (’18) 13.9% → (’19) 17.8% → (’20) 22.1%
ㅇ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하여 산업부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상향 및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강화(’21.8,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한 바 있다.
ㅇ 이번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규정 신설 또한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1.4) 상 천연가스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탄소중립이라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에너지 공급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최근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21.12)을 통해 외항선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환급한데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적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이 대표적인 천연가스 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