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강원도 산불피해지역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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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5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4월 발생한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강원도·고성군·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고성군 피해지역 일원을 긴급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8월 중 지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산불피해지역인 고성군 토성면 일대 5개 지구(성천리, 용촌리, 원암리, 인흥1.3리)는 주거용 주택의 피해가 심한 지역이다. 따라서, 향후 주택 신축 전 1) 불규칙한 토지를 정형화하고, 2) 주민간의 경계분쟁 및 3) 진입로 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적측량이 시급한 지역이다.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경계측량, 건물현황측량 등 피해주민들이 부담하는 경제적 비용*을 지원하고,
* 경제적 부담비용(2.3억) : 경계복원측량비(1.8억), 건물현황측량(0.5억)
지자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적측량시 측량수수료를 100% 감면하는 등 피해지역 주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 산불피해지역 지적재조사 기준점측량 예산(64백만 원)도 지원할 계획
국토교통부는 신기술(드론, GNSS*, 모바일측량 등)을 산불피해지역 지적재조사측량에 적용함으로써 측량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연내 사업 완료를 목표로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위성측위시스템,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지상물의 위치 등의 정보를 제공(≒GPS))
** 산불피해지역 사업기간(2년→6월) 신기술&인력 집중 투입, 주택복구 지원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일본인에 의해 만들어진 종이지적도의 등록사항(경계,지목 등)을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201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