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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사무실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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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권장현)은 임업공익직불제의 바탕이 되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의 원활한 등록을 위하여 등록사무실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당초 서부지방산림청(남원) 및 5개 국유림관리소(정읍,무주,영암,순천,함양)에서 운영하는 등록사무실을 민원인의 편의 및 현장조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도심권 4개소(광주,전주,진주,제주)를 확대하여 총 10개소 등록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 또한 임업공익직불제 도입에 앞서 임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임야대상농업경영체 등록의 본격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 권장현 서부지방산림청장은“임야대상농업경영체 등록 체계 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 더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임야대상농업경영체 등록은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등록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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