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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2022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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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022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이공계 학·석·박사 출신의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며,
 
지원방식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채용지원과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파견지원 두 가지가 있다.
 
< ‘22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주요내용 > * 지원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구 분 대상 내용 규모
채용 신진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만 39세 이하) ·기업별 최대 1명(3년까지)
·기준연봉의 50% 지원
170명 내외
고경력 이공계 학위취득 후 학사 14년·석사 10년·박사 5년 이상 연구경력자 ·기업별 최대 1명(3년까지)
·연봉의 50% 지원(최대 5천만원/년)
80명 내외
파견 공공연구기관 재직 연구원 ·기업별 최대 1명(3년+3년)
·연봉의 50% 지원
118명
(수시)
채용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정부가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연구인력의 경력에 따라 신진 연구인력, 고경력 연구인력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 신진 연구인력 :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만 39세 이하)
고경력 연구인력 : 이공계 학위취득 후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 연구경력자
 
파견지원 사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을 최대 6년간(3+3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비법(노하우) 전수 및 기술개발 업무를 수행하며, 정부는 파견 연구인력 연봉의 50%를 지원한다.
 
올해는 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구인력 신규 채용 250명,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 118명 등 약 360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한 기업당 연구인력을 최대 2명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우대기업 : 소부장 강소기업100, 소부장 스타트업100, 소부장 경강위 협력·상생모델 승인기업
우대사항 : 신진 및 고경력 채용 최대 2명(각 1명), 공공연 파견 최대 2명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2월 7일(월)부터 2월 18일(금)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신청하면 되며, 동 시스템에서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등 기업의 기술·경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를 이끌어갈 주역은 우수한 연구인력“이라며,
 
”이번 연구인력 채용·파견 지원을 통해서 혁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황진아 주무관(☎ 044-204-779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개요
 
1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 사업개요
 
? 우수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강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집행기관 : (전문)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사업규모(’22 계획) : 124.6억원, 588명 (신규 171명, 계속 417명)
 
* 지원실적(명) : (‘19) 726 → (’20) 791 → (’21) 714
 
□ 사업내용
 
? (대상)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 및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자 (만39세 이하)
 
? (지원내용) 3년간 기준연봉의 50%지원, 기업별 1명
 
구 분 기준연봉 정부지원금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학 사 2,700만원 3,000만원 3,300만원 1,350만원 1,500만원 1,650만원
석 사 3,600만원 4,000만원 4,400만원 1,800만원 2,000만원 2,200만원
박 사 4,500만원 5,000만원 5,500만원 2,250만원 2,500만원 2,750만원
 
□ 추진일정
 
? 사업공고(1.19) → 신청접수 및 평가(2~4월) → 선정 및 협약체결(5월)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130, 9082, 9090)
2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사업개요
 
? 연구소·대학·기업 등의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지원을 통해 기업 R&D 역량 강화
 
? 집행기관 : (전문)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사업예산(’22 계획) : 102.9억원, 267명 (신규 79명, 계속 188명)
 
* 지원실적(명) : (‘19) 153 → (’20) 233 → (’21) 283
 
□ 사업내용
 
? (대상)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 및 이공계 출신 연구경력이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
 
? (지원내용) 3년간 계약연봉의 50%지원, 기업별 1명
 
구분 연봉 정부지원금
지원 기준 제한 없음 계약연봉의 50%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 추진일정
 
? 사업공고(1.19) → 신청접수 및 평가(2~4월) → 선정 및 협약체결(5월)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172, 9080)
3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사업개요
 
?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수행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 집행기관 : (전문)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국가과학기술연구회
 
? 사업예산(’22) : 82.8억원, 118명
 
* 지원실적(명) : (‘19) 148 → (’20) 129 → (’21) 114
 
□ 사업내용
 
? (대상)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지원내용) 공공연 소속 연구인력 파견, 3년 이내 지원(추가 연장 3년 가능), 기업별 1명(소재부품장비 우대 적용기업 최대 2명)
 
구분 정부지원금
기업파견 최초 3년 파견연구기관 연봉의 50% (한도 제한 없음)
추가연장 3년* 파견연구기관 연봉의 60% (한도 제한 없음)
* 추가연장 :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3년 연장 가능

□ 추진절차
 
? 공고(1.19), 신청접수(상시), 평가 및 선정(상시), 협약체결(상시)
 
□ 문의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385, 746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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