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관세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전략 안내
□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지난 1월 18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설명회’를 개최해 협정을 100% 활용하기 위한 수출전략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설명회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2월 1일 발효를 앞두고 개최된 것으로, 수출입기업, 관세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100여명이 현장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참석했으며,
ㅇ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간의 최초 자유무역협정 체결임을 반영해 일본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에서도 현장 취재와 참석자 인터뷰 등을 하는 등 열띤 관심을 보였다.
□ 관세청은 설명회에서 원산지 규정의 해석과 적용, 원산지증명 방법 등 협정의 핵심사항을 우리나라가 체결한 기존 자유무역협정과 비교해 쉽게 안내하는 한편,
ㅇ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수익모형을 마련할 수 있도록 3개 유형의 협정 활용 전략을 소개했다.
□ 첫 번째 활용 전략은 완화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활용한 수출 확대 방안이다.
ㅇ 편직물의 경우 기존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체약당사국이 원산지인 원사를 사용하거나, 재단, 봉제 등 특정한 공정이 국내에서 수행되도록 엄격히 제한해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ㅇ 반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서는 재단, 봉제 공정의 국내 수행 의무가 없어지는 등 우리 기업이 제조한 편직물이 보다 쉽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 두 번째 활용 전략은 원재료 누적 활용에 따른 원산지 인정 범위 확대이다.
ㅇ 이번 협정에서는 15개 회원국에서 조달한 원재료를 모두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ㅇ 예를 들어 중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해 우리나라에서 완제품을 만들고 이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존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기 어려웠으나,
ㅇ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 베트남이 모두 회원국이므로 중국산 원재료도 한국산 원재료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원산지 상품을 생산, 수출하기가 용이해졌다.
□ 마지막 활용 전략은 국가간 세율 차이를 활용한 역내 경합산업의 수출확대 전략이다.
ㅇ 이번 협정에서는 수입국이 원산지 국가에 따라 관세를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어, 우리 수출품에 대해 수입국에서 각 회원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ㅇ 예를 들어 합성필라멘트사 직물에 대해 일본은 한국산 0%, 중국산 9.1%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일본 시장에서 중국과 경합하고 있는 우리 섬유제품은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 이를 비롯해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편의를 위해 다양한 활용 전략을 마련하고 관세청 에프티에이포털*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 관세청 에프티에이포털 : 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