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참고] 제주남단 항공회랑의 안전강화를 위해 관계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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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15: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일명 ‘제주남단 항공회랑(Corridor)’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중국, 일본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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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회랑) : 항로설정이 곤란한 특수여건에서 특정고도로만 비행이 가능한 구역
- (영공) 국제민간항공협약에 의해 당사국의 배타적 주권이 인정되는 공역
* 영토(종주권, 보호권, 위임통치령 포함)와 영해(領海, 통상 12NM)의 지면·수면으로부터 수직 상공
- (비행정보구역) 영공과 공해 상공을 포함하며 관제·비행정보·조난경보업무 등을 위하여 ICAO가 지정·승인하는 항행안전관리 책임공역
* 인천 FIR은 ‘63년 ICAO가 승인했으며, 영공·공해상공을 포함하여 43만Km2 면적
- (영공) 국제민간항공협약에 의해 당사국의 배타적 주권이 인정되는 공역
* 영토(종주권, 보호권, 위임통치령 포함)와 영해(領海, 통상 12NM)의 지면·수면으로부터 수직 상공
- (비행정보구역) 영공과 공해 상공을 포함하며 관제·비행정보·조난경보업무 등을 위하여 ICAO가 지정·승인하는 항행안전관리 책임공역
* 인천 FIR은 ‘63년 ICAO가 승인했으며, 영공·공해상공을 포함하여 43만Km2 면적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ICAO는 전 세계의 안전한 항공기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각 국가가 항공교통관제업무와 사고시 구조업무 등을 책임지는 일명 ‘비행정보구역’을 설정하였으며, 우리나라가 책임지는 비행정보구역은 1963년에 설정되어 운영해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 비행정보구역이지만 우리 관제당국이 아닌 중국과 일본이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제주남단 항공회랑이 있으며, 이는 과거 중국-일본 항공 노선을 위한 직항로 소요 제기가 있었고, 그 당시 우리나라와 중국(舊 중공)간 수교 이전으로 중국 측이 우리 영공을 통과하는 항로 신설 및 우리 관제기관과 교신하는 것도 반대하는 상황에서 ICAO의 중재로 ‘83년에 MOU를 체결하여 제주남단 공해 상공에 중국·일본이 관제하는 방식의 항공회랑을 설정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 구역중 일본이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구역은 우리나라가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기존 동남아行 항공로와 교차하고 있고, 중국-일본간 일평균 345대, 한국-중국간 178대, 한국-동남아간 352대로 하루 880대의 항공기가 다니고 있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 국제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비행 안전 주의를 요구하는 구역이기도 하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직접적인 사고 위험은 아니었으나 항공기에 장착된 공중충돌경보장치에 의한 항공기간 근접을 피해 비행하는 상황 등 비정상 사례가 2건 발생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그 동안 항공회랑의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안전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항공회랑의 정상화, 우선적으로 항공회랑의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새로운 항로의 신설 등 안전확보 방안을 ICAO 및 당사국들과 협의중에 있으며, 중국과는 조만간 북경에서 항로신설에 대한 기술협의를 하기로 하였으며, 일본은 아직 의견 제시가 없는 상황임을 밝혔다.
* 제주 남부지역 통신시설 확충(‘04.10), 항공기 관제용 레이더 신설(’08.12), 한국-일본간 항공관제정보교환망 구축(‘10.2), 한국-중국 관제기관간 상용전화 설치(’12.7), 제주남단 항공 감시시스템 및 무선시설 구축(‘15.12), 항공회랑 안전강화대책 수립(‘17.3), 우리 관제소 內 감시석 운영(‘18.4), 항공회랑 안전평가(’19.1) 등
아울러, 항공회랑의 관계국간의 합의에 이를때 까지 혼잡시간대 이중감시를 위한 감독관 지정 및 악기상 등 비정상 상황시 추가 관제석 운영 등 해당구역의 위험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도 8월중에 추가적으로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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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안전대책 (8월중 시행) 】
(감시강화) 교통량 밀집시간대(10∼19시) 이중감시를 위한 감독관 지정 및 악기상 등 비정상상황 시 추가 관제석 운영
(안전평가) 항공회랑 주변 공역에 대하여 주기적인 안전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식별·체계적으로 관리 (年 1∼2회)
(비행주의) 조종사에게 항공회랑의 비정상적인 공역, 관제체계를 설명하고, 항공회랑 비행 시 비행주의 및 비상주파수 청취 촉구
* 국제기구와 협의하여 항공기 성능요건 강화방안도 검토
(교통량 조절) 3국간 교통흐름관리를 통해 교통혼잡, 악기상 등 비정상 상황 시 항공회랑 내 교통량 조절 (3국간 협의 필요)
(감시강화) 교통량 밀집시간대(10∼19시) 이중감시를 위한 감독관 지정 및 악기상 등 비정상상황 시 추가 관제석 운영
(안전평가) 항공회랑 주변 공역에 대하여 주기적인 안전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식별·체계적으로 관리 (年 1∼2회)
(비행주의) 조종사에게 항공회랑의 비정상적인 공역, 관제체계를 설명하고, 항공회랑 비행 시 비행주의 및 비상주파수 청취 촉구
* 국제기구와 협의하여 항공기 성능요건 강화방안도 검토
(교통량 조절) 3국간 교통흐름관리를 통해 교통혼잡, 악기상 등 비정상 상황 시 항공회랑 내 교통량 조절 (3국간 협의 필요)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 이용자의 안전문제인 만큼 안전 우려 해소를 위해 일본 등 관계국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ICAO와 협의하여 동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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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8.14. 중앙일보) >
日 관제권 가진 韓“하늘길, 항공기 ‘30초 거리’ 충돌할 뻔
- 우리 하늘인데 한중일 관제권 나뉜 탓에 ‘제주남단 항공회랑’ 운항 항공기 위험
-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관제권 환수가 필요함을 전문가 의견으로 제시
- 우리 하늘인데 한중일 관제권 나뉜 탓에 ‘제주남단 항공회랑’ 운항 항공기 위험
-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관제권 환수가 필요함을 전문가 의견으로 제시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