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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개정안 1.11(화)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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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개정안 1.11() 국무회의 통과
 

-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매년 129일로 지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국가균형발전의 날을 매년 129일로 지정하고, 관련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개정안111()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1.10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 공포(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운영 근거 마련)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120()부터 시행된다.
 

* 법 제3조의2: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무회의에서는 입법 취지, 설문조사 결과, 국민 공감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부가 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한(‘04.1.29.) 129일을 매년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지정하였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행사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지정·운영함으로써 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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