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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일동제약(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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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일동제약㈜(이하 ‘일동제약’)가 자사 약국유통용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에 대해 약국이 해당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거나 온라인 판매업체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판매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을 지키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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