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2021년 하반기 채용절차법 사업장 지도점검 및 건설현장 채용 강요 등 신고 처리 결과 발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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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14:44
459개 사업장 점검 결과, "채용서류 반환 고지" 및 "채용 일정 고지" 등 148건 법 위반사항 적발(79개소)
건설현장 채용 강요 관련 총 4건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2개 현장)
안경덕 장관, “신고 활성화와 수시 점검으로 공정채용 문화 확산 추진”과 함께 “건설현장의 불공정 채용 관행 등 근절”의지 드러내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021년 하반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등을 실시(‘21.11.1.~’12.10., 6주)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에서 안경덕 장관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은 청년에게는 실망감을 넘어 구직 단념으로, 기업에게는 우수 인재 확보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양 당사자 간 발생하는 채용 절차의 특성을 고려해 신고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정기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히 대처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특히, “채용 강요가 주로 발생하는 건설현장 초기 단계부터 관련 노사와의 소통과 점검을 통해 채용 악습의 흐름을 바꾸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채용절차법 지도점검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채용 관행 개선 등을 위해 실시되었으며, 기업의 자발적.종합적 개선,채용 공정성 취약 분야인 건설현장의 불공정 채용 관행 근절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우선 기업의 자발적.종합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신고 활성화–선(先) 사업장 자율개선–후(後) 현장점검" 의 통합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채용 과정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과태료.시정명령 사항뿐만 아니라, 채용 일정?채용 여부 고지 등 법상 권고사항이지만 청년 구직자의 체감도가 높은 사항도 함께 점검하였다.
채용 공정성 취약분야인 건설현장 불공정 채용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정부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21.10.1.~12.31.)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고용부 신고 독려–집중점검–관련 부처 연계 체계 또한 마련하였으며, 또한, 채용압력 정황이 의심되는 71개의 건설현장을 점검*하였고, 기존에 신고되었던 채용 강요 사건을 집중적으로 추가 조사하였다.
이러한 주요 방향을 토대로 459개소 점검 결과, 14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79개소)해 23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6건은 시정 요구하는 한편, 119건은 법 취지를 고려하여 개선토록 안내하였다.
과태료 부과 사유는 채용서류 반환 등 미고지(13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8건), 공고 대비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2건)이며, 시정명령 사유는 채용서류 파기 위반(4건), 심사비용의 구직자 부담(2건)이었다.
119건의 권고사항 미준수 사례는 채용 일정 미고지(28건), 채용 여부 미고지(19건) 등이었다.
특히 채용 강요 행위 특성상 법 위반사실 입증이 어려운 건설현장의 경우, 관련자(신고인.피신고인.참고인)를 집중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2개 아파트 공사 현장에 총 4건의 과태료(총 6천만원) 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관할 경찰서에 형법상 강요죄와 관련해 수사를 의뢰하였다.
한편, 채용 강요 위반 소지가 있는 6개 사업장을 추가로 집중 조사 중으로 향후 법 위반사항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 대상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문 의: 공정채용기반과 정다비 (044-202-7436)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