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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 공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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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2.1.4.() 개최된 제1국무회의에서 ’21.12.9.() 국회 본회의

     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21.12.30.)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

     공포안의결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 이재우 (044-215-526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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