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국방부, 군 장병 권익강화 위해 ‘국민권익위 국방 옴부즈만…
국민권익위·국방부, 군 장병 권익강화 위해
‘국민권익위 국방 옴부즈만’ 활성화에 한 뜻
- 29일 업무협약 체결, '국방옴부즈만' 홍보·교육,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국방 분야 청렴도 제고에 함께 하기로 -
□ 권익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현역 장병의 고충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되고, 국방 분야의 청렴도가 높아지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국방부(장관 서욱)는 29일 국방부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군 장병 권익 증진과 국방 분야 청렴도 제고 등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군 장병과 관련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장병 권익 보호를 위한 국방 옴부즈만 등의 교육‧홍보, ▴국방 분야의 청렴도 제고, ▴부패‧공익신고 등의 조사‧처리와 신고자 보호 등의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군 장병의 고충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서, 현재 국민권익위에서 운영 중인 ‘국방 옴부즈만’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 ‘옴부즈만’ :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구제를 호소할 경우, 이를 옴부즈만이 조사하여 기본권을 보호하는 제도
국민권익위는 2006년부터 ‘국방옴부즈만’을 통해 국방민원을 조사·처리하고, 시정 또는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방부와 함께 군 장병 대상 국방옴부즈만 홍보‧교육 등으로 인지도를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양 기관은 국방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제도적인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개별 민원에서 나아가 근원적인 제도개선까지 연계해 선제 대응하고, 국방 분야 청렴도 개선 등에도 내실 있게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수시 개최하기로 했다.
□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오늘 업무협약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군 장병과 군 가족의 권익을 위해 양 기관이 힘을 모은 데 그 의미가 있다”라며, “오늘 협약이 군 장병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보다 청렴한 국방행정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서욱 국방부 장관도 “장병들의 다양한 고충을 식별하고 해소하는 데 국민권익위와의 협력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병영문화를 개선하고 청렴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을 구현하는 좋은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